[칼럼] 메디케어 HMO가입자가 다른 플랜으로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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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웰빙 인슈런스 그룹 대표>

 

질문 : 메디케어 HMO에 가입하여 그동안 의사 방문이나 검사, 처방약 구입시 거의 비용없이 혜택을 받아 왔는데 얼마전 보험회사에서 내년부터는 무료 혜택중 일부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책자를 보내왔습니다. 비용 부담이 없는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하며, 주치의도 바꿔야 하는지요?

답변 : 각종의 혜택들은 거주 지역이나 보험회사 선택에 따라 다른데 이는 AEP (Annual Enrollment Period)기간인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기간에 비용 부담이 없거나 적은 플랜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치의는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여러 건강 보험회사가 경쟁적으로 파트C 플랜 즉, 어드밴티지 플랜중 HMO플랜을 제공하고 있는데 건강 보험 회사별로 혜택이 다를 수 있으며 올해 제공되던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없던 혜택이 생겨날 수 있는 등 제공되는 혜택은 해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비용없이 제공되었던 전문의 방문이 내년에는 비용을 분담해야하는 경우, 처방약 구입시 부담금이 늘어나는 등의 경우입니다. 최근 많은 건강 보험 회사에서 내년부터 제공되는 플랜을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보험 에이전트의 경우 저마다 메디케어 보험 전문가임을 홍보하게 되는데, 보험회사를 바꾸거나 플랜 변경시 제공되는 일부 혜택만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제공되는 헤택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것인지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목: 시카고로 이사온 부부, 메디케어 사용은?

질문  : 2018년 1월에 타주에서 시카고로 이사왔습니다. 메디케어 건강 보험을 어떻게 사용해야합니까?

답변 :  두분께서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 파트A (병원 보험)와 파트 B(의료 보험)를 모두 갖고 계신 것으로 간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의료 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고 나머지 약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파트A의 경우 입원시 디덕터블 1,288불을 우선 지불하고 장기 입원의 경우 61일~90일 입원시 매일 322달러, 91~150일 입원시 매일 644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술은 약 20%의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방약 보험 파트 D구입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거나 처방약 보험료가 부담되어 구입을 미룰 경우 늦게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어 파트A와 B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료 비용의 약 20% 본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 보험(Supplement)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의 플랜에 따라 일인당 매월 약 150~250달러 정도를 보험료로 지불하게 되며 처방약 보험 파트D 보험료 또한 보험회사의 플랜에 따라 일인당 매월 약 20~90여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들에게 파트B의 월간 보험료 134달러와 일인당 매월 약 200달러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두분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세이빙 플랜(Saving Plan)이나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를 신청하여 파트 A와 B의 보험료, 디덕터블, 코인슈런스의 보조와 처방약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잘 선택하면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이 처방약 파트D의 혜택과 입원이나 수술시 비용 부담이 적은 플랜도 있습니다. 두분께서는 시카고로 이사오신 후 소셜 오피스에 주소 이전 신고를 한 후 60일 이내에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60일이 지나면 AEP(Annual Election Period) 기간인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처음 받으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에이전트와 상담을 통해 도움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 칼럼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일반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적인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에게 하시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47-36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