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은 북한문제 관련 디펜스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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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지난 16일 필자는 미국정부의 북한관련 방송인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개선, 대북정보유입이 미국의 안보와도 직결된다고 설명한바 있다. 이제는 북한인권및 핵문제가 먼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착취받고 억압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통해 창출된 자금은 곧바로 미국 본토를 향한 핵무기 생산, 핵투발수단,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핵확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제는 북핵을 완벽히 제거하지 않고는 미국 본토의 안전이 담보 되지 않는 상황에 도달한것이다. 미국은 북한문제에 관련한 디펜스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14일 한국 국회에서는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강행 처리됐다. 이 법에 따라 탈북민 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만달러(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이 법은 북한에 유입되는 전단지와 USB 같은 보조 기억 장치까지 금지 대상으로 적시해 사실상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정보를 원천 차단해 북한 주민들의 귀와 눈을 막는 반인권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국회의원은 이 법은 자유와 평등, 민주의 정신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김정은과 손을 잡고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밝힌바 있다. 올해 6월 김정은의 친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했다고 비난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거칠게 비난하자,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 법안이 발의되었고, 법으로 채택되게 된 것이다.

이번에 한국정부에서 제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알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헌장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인권의 범주에는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런 권리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회권, 자유권등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이 된다. 마치 가축을 사육하듯이 애완동물을 사육하듯이 권리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북한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얘기가 된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남북간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우상화 3대 세습 독재 김정은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논리가 된다는것이다. 결국 남북간 교류와 협력, 화해, 관계 발전을 표방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법 채택으로 비인권적 북한체제를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법안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라면 헌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개선하는 그런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하는데, 북한은 특정한 독재적인 사상, 거짓 우상 체제로 형성된 체제이다. 거대한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은 체제인데, 그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번에 제정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될수 있다. 이법은 범죄 조직과도 화해를 하겠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런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제정의 또다른 이유는 사실 대북정보유입의 싹을 완전히 자르기 위해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제인권단체들, 미국과 유엔 등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대북정보유입을 하는 탈북단체들을 지원해서 김정은 정권을 동요 시키는 것을 한국정부가 막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미국정부가 나서야 한다. 북한인권문제와 핵문제로 미국본토가 위협받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미국정부가 나서서 북한 인권개선을 주장하고, 미국을 디펜스(방어)하는 차원에서 디펜스 법을 제정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북한 인민을 쥐어짜서 만든 돈으로 미국을 향한 대륙간탄도탄, 핵추진 잠수함, 핵무기 전파 용도로 쓰기 때문에 미국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디펜스 법을 발효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북 수뇌부 대화를 통해 잘 넘어갔지만, 그것이 잘 안되면 북한이 갈 수 있는 다음 단계는 이란이나, 시리아나 헤즈볼라 등 국제 테러 조직에 소형 핵무기를 전파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추진이 더 까다로운 숙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의 강력한 도발이 예상된다. 이제는 미국이 북한문제와 관련한 디펜스 법을 제정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