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알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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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 김여정의 대북전단관련 협박에 한국이 온통 시끄럽다. 이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상황에서최악의 인권침해국이자 주적인 북한에 대한 일체의 표현행위를 할수도 없는 세상이 되가고 있다. 북한은 통일전선사업부를 더욱 육성하며 수만에서 수십만명의 남파 간첩들을 보내고 정보수집, 선동등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대북전단은 심각한 북한인권침해와 최악의 독재를 사용하고 있는 북한정권에 대한 민주적 표현이지 도발도 내정간섭도 아니다.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인종차별등 내부의 문제가 생겼을때 미국내부의 주류언론은 물론 외국언론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한다.북한이라고 예외가 될수는 없다.

‘대북전단’의 내용은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이다. 세계 최악의 독재가 바로 김정은 3대세습독재이다. 참혹한 북한인권의 개선을 바란다면 마땅히 암흑세계 북한에 ‘진실의 소식’을 전해야 마땅하다.

2019년‘유엔 북한인권결의’는 만장일치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2019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근거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위층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정치 및 행정 당국이 이를 이행하여 반인도범죄가 자행됐으며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2차 세계 대전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중을 위해 1948년 12월 제3회 국제 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인 세계인권선언에서 조차“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북전단살포가 미국의 공작에 의한것이라고 주장한다.더욱 나아가서 북한정권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급변사태를 유도하려고 기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현재 상태의 소량의 대북전단살포로는 북한정권교체에 큰영향을 주지 못하는것을 미국과 전세계가 알고 있다.미국 국무부는 미국 의회가 1983년에 제정한 민주주의 진흥법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 매년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이 기금으로 북한인권단체를 포함한 각종 인권단체 등에게 지원해왔다.

거쉬먼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국과의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것에 관련하여 이해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즉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전단이 살포됐다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에서 이런 전단이 살포됐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 훼손에 대한 것일 것이다. 전단 살포는 보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이다. 사람들은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 전단 살포에 북한 측이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거쉬먼 회장을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정보를 받게 될 대상을 신중히 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풍선에 담아 전단을 살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방식으로라도 외부정보를 알리려는 이 노력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다라고 거쉬먼 회장은 말하고 있다.

그는 20여 년 전 북한인권 활동에 기금지원을 하기 시작할 때 북한은 완전히 고립된 국가였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외부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했는데, 이는 외부세계와 특별히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북한 사회에 유입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시 그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은 천국이고 한국은 정글같은 곳이라며 한국인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선전했다. 북한 정권은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해 한국에 비해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를 북한 주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했다.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북한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정부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 강간,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되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알리는 것은 절대로 불법이 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