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인권대사임명을 반기는 미주 탈북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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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이곳 미국중서부의 아침저녁으로 부는 쌀쌀한 바람과 잦은 비는 그간의 여름의 열기를 식히며 가을의
문턱에 성큼 들어섰음을 알려준다. 이제 가을이 지나면 올한해도 금새 지나갈것이다. 올해 탈북민들과
북한주민들에게 맞은 기쁜소식중 하나는 최근 한국에서 임명된 북한인권대사 소식이다. 북한인권대사
임명에 대다수 미주 탈북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늘은 한국에서 탈북민 출신으로
오랫동안 대학교수생활을 하다가 지난 몇년전 미국에 정착해 사는 제임스 이씨의 북한인권대사임명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보고자 한다. 지난 1998년 탈북한 한국사회를 오랫동안 경험한
제임스 이씨는 이번 북한인권대사임명은 너무 잘된일이라고 크게 반기고 있고 여러 바람을 말한다.
그는 인권대사를 임명했다는 자체가 현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시각을 보여주는것이고, 그 인권대사가
임명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난정부에서 못했던 북한인권일을 배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지난정권에서는 북한인권을 외면했다고 말한다.
한국정부는 7월 말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대사에 이산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채워지게 됐었다.
이 대사는 북한 및 국제협력 관련 저서와 연구논문을 다수 집필하고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에서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앞으로 이 대사는 북한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북한인권대사는 각 분야에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하고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외직명대사’ 중 하나이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2017년 9월까지 활동한 바 있지만,
이 대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은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되지 않았었다.
과거 북한인권대사는 국제사회의 인권 이슈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얼굴'로 상징성은 물론 창구
역할도 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OCI)와 휴먼라이츠워치, HRNK 등 국내외 다양한 인권
단체들과 협력해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대사의 역할이
요구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교수생활을 했던 제임스 이씨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관련
문제 제기 및 관심 환기 차원에서도 북한인권대사의 역할 및 중요도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북한인권개선을 하려면 한국내 탈북민들의 처우부터 더욱 개선이 되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임스 이씨는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첫번재 단계는 현재 남한에 와있는 한국정부의 탈북민들에 대한
시각이 개선이 되야 한다고 애기한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는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페루의 국제법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살몬
교수를 임명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5년 만에 한국의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채워진 것은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탈북민 출신 제임스 이 교수는 이번 한국정부의 북한인권대사 임명에 크게 환영하며 협력할 각오가
되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가 한국에서 임명되었다. 이를
계기로 열악한 북한의 인권이 진정으로 개선되고 북한주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