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생명 존중 Honor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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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형 은퇴목사

유학 와서 만난 한 친구는 자기 자녀가 셋인 데도 세 아이를 입양하여 여섯 자녀로 큰 가족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세 아이를 기르고 돌보는 것이 힘들고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는 불쌍하고 가여운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능력을 감안하여 세 아이를 입양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생명 사랑과 존중에 감탄하였다. 나의 방 창문 옆 나무에 라빈이 집을 지었다. 봄에 알 넷을 낳아 새끼를 부화하여 가더니 이제 다시 알 셋을 품고 있다. 고양이나 다람쥐가 오지 않는 안전한 집이라 생각된다. 내가 저녁에 호박 오이 고추 등에 물을 주려고 근방에 다가가면 주인을 모르는 듯 어느새 날아 나와 나를 공격하듯 가까이 하여 소리지르며 멀리 쫓아 보내려 한다. 생명이 들어있는 알을 보호하고 새끼를 뜨겁게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본다.
생명과 자식 사랑에도 변질이 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여 쳐죽이고 그 후에는 살인이 빈번하다. 일반 사람만 아니라 태아도 죽이지만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낙태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인권의 이름으로 자유를 누리겠다며 낙태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며 텍사스에서 Jane Roe가 낙태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에 고발을 하고 결국 대법원은 헌법 수정 14조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은 법적 절차가 아니면 박탈될 수 없고 나아가 그것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개인의 낙태권리를 인정한 것이 1973년의 Roe vs Wade 판결이다. 여성들은 개인의 건강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유로 낙태를 선호하고 또 낙태 시술소가 전국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1973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에서 시술된 낙태는 63,459,781건이었고 일리노이 주에서는 2020년까지 2,367,944로 집계되고 있다. 낙태 합법화 이후 48년동안 한국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수의 태아가 사멸되었다. 그들 중에 어떤 인물이 있었을까 상상할 수 있을까?
이런 형편에 미시시피 주는 임신 15주에는 낙태가 불가하도록 소송을 하고 대법원은 지난 6월24일 그것을 허락하고 이어서 Roe v Wade법안을 뒤집고 각주에서 마지막 결정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이 결정한 법안이지만 헌법 수정 14조에나 어디에나 낙태권리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이전 법안을 폐기하였다. 이에 생명이냐 자유이냐가 주로 나누어지게 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결정한 날을 “법원과 국가에 슬픈 날”이라 하고 일리노이 주 지사는 낙태를 옹호한다고 공언하며 낙태가 금지된 타주 여성들을 환영하는 인상을 주고 또 아마존은 타주에 가서 낙태 시술하는 자들의 경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시술만 아니라 약물 낙태가 있기에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기에 낙태를 살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가 많고 따라서 출생 후 1년에 한 살이라 하지만 한국에서 출생하며 한 살이라는 것은 태아부터 생명으로 존중하는 귀한 문화임을 보인다.
더욱 하나님은 우리가 태중에 형성되기 전부터 계획하고 알고 태어나게 하심을 다윗, 예레미야, 구주 예수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성경에는 어떤 다툼으로 임산부나 태아가 상하거나 낙태를 하는 경우 사고든 고의든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규정하여(출21:23) 태아를 한 생명으로 존중한다. 죄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시고 자기 생명을 주셨으니 내 생명이 천하보다 존귀함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