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금 보고시 꼭 챙겨야할 투자관련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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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공인재정상담가

매년 이맘때쯤 되면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는 곳은 다름아닌 회계사무실 입니다. 4월15일 세금보고 마감일에 맞추어 그야 말로 온통 북새통 입니다. 세금보고 시즌에는 재정상담가 사무실도 덩달아 바빠지게 되는데 다름아닌 투자와 관련된 세금보고 서류에 관한 문의가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투자와 관련된 구좌의 세금보고 서류를 누락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청구서가 날라오거나 다시 비용을 들여 세금보고를 정정 (Amendment)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 투자가들이 세금보고시 꼭 첨부해야하는 보편적인 세금보고 서류들입니다. 세금보고시 반드시 꼭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1. 은퇴구좌 관련 (1099-R and 5498 Form)

IRA, Annuity와 같은 은퇴구좌에서 인출 (Distribution)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1099-R Form이 발행되어 해당연도에 인출한 금액, 예납한 세금등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1099-R의 사본은 IRS로 보내져서 정확한 납세가 이루어 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은퇴구좌에서 돈을 인출하셨거나 퇴직을 하시면서 401(k) Rollover등을 하셨으면 댁으로 우송되어진 1099-R을 반드시 회계사에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1099-R Form이 돈이 인출된 것에 관한 것이라면 5498 Form은 IRA구좌로 해당연도에 입금된 금액을 표시하는 Form입니다. 하지만 이 5498 form은 종종 세금보고에 혼선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IRS는 현재 개인 은퇴구좌 (IRA)로 돈을 넣을 수 있는 시점을 해당연도의 연말인 12월31일로 제한하지 않고 그 다음해의 세금 보고일인 4월15일까지 허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분 IRA를 2018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 사이에 넣지않고 2019년 4월10일에 넣게 되면 집으로 배송된 2018년 5498 form은 입금액이 0로 되어있기 때문에 5498 Form만 전달받은 회계사는 IRA에 입금된 금액이 없는줄로 착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IRA에 입금을 하신 경우는 세금보고시 반드시 회계사에게 구두로 해당 금액을 알려 주셔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투자구좌 관련 (Brokerage account 1099-DIV, 1099-INT, 1099-B)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등에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금, 이자소득, 양도소득세(Capital Gain)등이 종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투자회사들은 이와같은 Transaction을 한데 모아놓은 두툼한 서류를 2월초에서 3월초 사이에 배송을 하지만 종종 이 서류를 세금보고시 누락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서류를 누락하게 되면 수개월 후에 IRS로 부터 세금 미납 청구서를 받게 되시게 되니 투자 구좌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반드시 회계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구좌 관련 (1099-Q, 1099-T, 12/31 Statement)

529 플랜과 같은 학자금 구좌에서 인출을 하여 학자금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해당 플랜으로 부터 1099-Q라는 Form이 발행되어 총 인출금중에 원금과 이자부분이 얼마였는지를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인출한 금액을 자녀 또는 본인의 학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는 세금을 면제 받게 되지만 학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099-Q Form 또한 세금 보고시 꼭 챙겨야할 서류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구좌인 529플랜은 납입금에 대하여 주정부 세금인 4.95%를 가정당 2만불까지 공제를 받게 하여줍니다. 가령 A라는 가정이 자녀의 529 플랜에 1만불을 불입하였다면 4.95%인 $495을 주정부세금에서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 공제를 받기위해서 529플랜에서 가입자에게 따로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종종 이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29플랜에 가입하고 계신 가정은 매년 529 플랜에서 보내드리는 12월31일 statement에 나오는 Year to Date Contribution에 표시된 금액을 statement와 함께 회계사에게 알려 주셔서 주 정부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K1등과 같은 서류가 더 첨부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유의하셔야할 점은 전년도에는 개설되어있지 않았으나 금년에 새로 개설된 금융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구좌에서 보내드리는 세금보고용 서류를 빼놓지 않으시고 첨부하셔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하재원 공인재정 상담가 ChFC®, CRPS®

Chicago Magazine Five Star Professional Wealth Manager (2012-2018)

DePaul University 회계학 전공

(Tel: 847-486-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