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연초에 점검해야할 저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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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공인재정상담가/시카고)

 

새해는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절 입니다.  다이어트 식품회사와 헬스클럽은 새해가 대목입니다. 이때 빠질수 없는 것 또한 바로 보다 많은 저축을 하기 위한 다짐입니다. 저축을 할때 빼놓지 말아야 할 고려 사항중 한가지가 바로 절세를 할수 있는 저축 방법입니다. 다음사항들을 참조하시어서 올 한해도 보다 효과적인 저축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1. 401(k), 403(b)등과 같은 직장 은퇴계획 불입금 점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직장 은퇴계획으로 1년에 얼마만큼의 돈이 저축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초에는 우선 자신의 은퇴 구좌에 정확히 얼마만큼의 금액이 저축되고 있는 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다른 곳에 저축하기전 세금도 공제해 주고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납부도 연기해 주는 직장은퇴계획 한도액을 채울 수 있도록 불입금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401(k)와 같은 직장 은퇴계획에 불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세 미만인 경우$18,500이며 50세 이상인 분은 $24,500까지 입니다.

  1. 2015년도분 개인 은퇴구좌(IRA) 납입

401(K)와 같은 직장 은퇴계획과 달리 개인 은퇴구좌는 해가 바뀌었어도 4/15일 세금 보고 마감일 까지는 전년도 분을 소급해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도 IRA 최고 납부액은 50세 미만인 경우 $5,500, 50세 이상인 경우는 $6,500까지 입니다. IRA의 불입금은 정부에서 일반인에게 여러 세재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할수 있는 제도적 권리를 마련해 놓은 것 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안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은퇴를 위한 저축은 이와같이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2017년도 IRA를 아직 불입하지 않으셨다면 세금보고 마감일인 4/15일 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1. Annual Gift Tax Exclusion (세금없는 증여)

2018년 현재 각 개인이 다른 개인한테 무상으로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은 $15,000입니다. 상속세 대상이 될수 있는 재산을 줄이거나 자녀들에게 서서히 재산을 증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마다 자녀들에게 $15,000 미만을 증여하게 되면 정부에 따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돈을 상속세 없이 상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 529 학자금 저축구좌 활용

일리노이 정부에서 승인한 Brightdirections 또는 Brightstart와 같은 College saving 구좌는 일리노이 거주민에게 연간 $20,000까지 Illinois State Income Tax (4.9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20,000을 학자금 구좌에 저축을 하면 일이노이 주 세금을 $990까지 덜 내게 됩니다. 이는 곧 불입하자마자 4.95%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과 같음으로 자녀들의 학자금 구좌에 저축을 원하시는 분은 이 구좌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곧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일의 반은 성사가 된 것입니다. 좋은 출발은 곧 좋은 결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듯이 2018년 새해도 알뜰한 재정관리와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으로 시작하여 보람된 한해를 일구시기를 바랍니다. (Tel: 847-486-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