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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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웰빙인슈런스 대표)

질문 : 파트A나 파트B를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답변 :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파트 A(병원비)와 파트 B(의사 치료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칼럼을 통하여 말씀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65세를 기점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 A와 B를 가지게 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파트 A만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파트 B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트 A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경우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니 무슨 보험이 필요하냐? 하면서 파트 B 보험료를 내기 싫어서 안들은 분도 혹 있겠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벌금을 내야 하는 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적절한 보험을 들어주면 합법적으로 파트 B 신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어 무료인 파트 A는 절로 나왔지만 직장보험이 있으니 메디케어 파트 B가 필요 없는 것이죠. 때가 되면 적절한 순서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허락된 기간 내에 해결할 시간을 놓치면 애를 먹기도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은퇴로 직장보험이 끝나기 전 두 달 안에 파트 B를 신청하도록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65세 이후부터 직장 보험이 끊어질 그 때까지 합법적인 보험 커버리지가 있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트 B를 안 들면 얼마나 벌금을 물어야 할까요?

파트 B를 들을 자격이 주어졌는데 다른 적절한 보험도 없이 안 들었을 경우 매 12개월당 B 보험료에 10프로를 가산한 보험료를 평생 내야 합니다.  게다가 연례 가입기간에도 못 들고 일반 가입기간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들을 수 있고 7월 1일부터나 커버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법을 잘 알고 잘 지키셔야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파트 B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왜 파트 A가 안 나오느냐 하면 애초에 10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크레딧 40점을 못 받은 경우인데 메디케이드에서 파트 B만 커버해주던지, 본인이 보험비용을 부담해서 파트 B만 갖고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무료 파트 A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파트 A 보험료를 내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437불 까지(2019년 기준) 낼 수 있습니다.

파트 A를 안 들어도 벌금을 내게 됩니까? 

들을 자격이 주어졌는데 안 들은 사람은 10퍼센트 더 비싼 프리미엄을 안 들은 햇수 곱하기 두배의 기간에 내야 됩니다. 2년을 미루었으면 4년을 10퍼센트 벌금 붙은 비용을 낸다는 말입니다. 무료 파트 A가 자격이 안되어 못 얻는 경우, ‘까짓것 돈 다내자’ 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돈 안내고 얻으려 한다면 잘 해결되지 않음을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메디케어 크레딧을 위해서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나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웰빙 인슈런스 그룹 대표 이 상돈 847-36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