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은퇴구좌 및 투자구좌에서 인출할 때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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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공인재정상담가

역사상 가장 추운 날 중의 하나로 기록된 지난 1월말 한 고객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추위를 피해 플로리다로 친구분들과 골프 여행을 가셨는데 무척 마음에 드는 콘도가 있어서 오퍼를 내고 계약까지 마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왕이면 빨리 구매절차를 마무리하고 따듯한 곳에서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클로징 날짜도 3주뒤로 잡으셨고 은퇴를 하신뒤라 융자가 어려움으로 현금 구매를 위해 약 20만 달러를 은퇴구좌에서 인출하시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객의 전체적인 경제능력을 보았을 때 이정도 규모의 콘도 매입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고객이 가지고 계신 현금자산은 대부분 그동안 세금을 공제받고 불입한 은퇴구좌에 있어서 인출하는 돈은 모두 과세대상 수입이 됨으로 약 25%의 세금을 납부하시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20만불을 인출을 해도 약 5만불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5만불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분은 평소에 Social Security Benefit과 근무하시던 직장으로부터 받는 연금등을 합쳐 이미 6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올해 은퇴구좌에서20만불을 인출하면 2019년 인컴택스는 26만 달러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산출되게 됨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우리 동포분들은 미국인에 비해 세법에 문외한인 경우가 많아서 의도하지 않은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액을 은퇴구좌와 같은 곳에서 인출 하기전에 본인의 재정상담가 또는 회계사와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구좌들에 대한 대략적인 세금 부과 방식입니다. 참고하셨다가 이들 구좌로부터 인출을 하실 때 충분한 고려를 하고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세율과 세금은 각자의 수입정도, 인출 금액등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회계사로부터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정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1. 불입시 세금을 공제받은 은퇴구좌 (Pretax 401k, Traditioanal IRA, 403(b))

은퇴구좌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이들 구좌들의 돈은 가입자가 불입을 할 때 불입금액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세금을 공제를 받았고 불입한 돈이 자라는 동안 세금납부를 유예받은 돈입니다. 따라서 이들 구좌에서 인출을 하게 되면 불입한 원금과는 상관없이 인출하는 모든 금액이 과세 대상 수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불을 이들 구좌에서 인출하시면 10만불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고 불입하신 (After Tax) Roth IRA 또는 Roth 401k등은 가입한 지 5년이 지났고 인출할 당시 59세 반이 지나셨다면 인출하시는 돈 전체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세금을 납부하신 돈으로 투자하신 구좌 (Mutual Fund, Stock, Brokerage Account)이 종류의 구좌들은 세금을 이미 납부하신 돈으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투자한 뒤 발생한 이익금에 대하여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만불을 애플 주식에 투자하여 10만불이 되었을 때 매도를 하고 10만불을 인출하게 되면 5만불에 대하여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부과되는 세율은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 Tax)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데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결혼을 하였고 과세대상 수입이 $78,500 미만이면 0%, 수입이 $78,751에서 $488,850인 경우는 15% 그리고 $488,850 이상인 경우는 20%가 부과됩니다.

3. 배당금, 이자

뮤추얼 펀드, 채권, 주식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받으신 배당금과 이자등은 해당연도의 일반 소득 (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Income Tax)의 세율을 바탕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가지 주식을 통해 똑 같은 배당금을 받았더라도 종합 소득이 높은 사람은 저 소득층보다 고율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오래전에 구입한 부동산 또는 비즈니스 등도 매도를 하기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정도를 미리 전문가와 의논하셔야 인컴택스 시즌에 낭패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Tel: 847-486-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