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반 Investment Account의 세금 납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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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공인재정상담가

이제 주류 사회의 가정은 물론 한인 동포와 같이 이민사회에 속한 가정의 대부분은 뮤추얼펀드 또는 일반 투자 구좌(Brokerage Account)하나쯤은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RA 또는 401k와 같은 은퇴구좌와 달리 일반 투자구좌는 세금을 이미 낸 후의 돈으로 투자를 합니다. 많은 경우 요즘과 같은 저 금리 시대에 은행에 넣어둘 바에야 어디다 투자를 하지 생각하는 분들과 운영하시던 비즈니스 등을 은퇴와 함께 처분한 뒤 생긴 목돈등을 운영하기 위해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류사회와 비교하여 아직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적은 우리 한인동포들은 이 같은 투자 구좌에서 생기는 이익금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해 세금 보고시 혼란을 겪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일반 투자 구좌에는 한해에 통상 3가지의 이익금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은행이자와 같이 해당 구좌안에 있는 Money Market등에서 발생하는 이자(Interest)가 있고 둘째는 채권, 주식, 펀드등에서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배당금 (Dividend), 그리고 셋째는 펀드나 주식등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투자이익금 또는 손실 (Capital Gain or Loss)등이 있습니다. 모든 투자회사는 고객의 세금 보고를 돕기 위해 연초가 되면 위의 세가지 정보를 담은 세금 보고 서류인 1099 form을 발행하여 투자가들에게 보내 드립니다. 이 1099 form 안에 보면 1099-INT(이자부분), 1099-Div(배당금부분), 1099-B (투자 이익금 또는 손실 부분)등으로 세분화 되어서 고객의 세금 보고가 정확히 이루어 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가지 이익금에 동일한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자와 배당금은 해당연도 투자가의 일반 수입 (Ordinary Income)에 포함되어 종합 소득세에 기준하여 세금이 책정되고 투자 이익금은 1년 이상의 장기 투자 수익인 경우 약 $450,000 이하의 가계수익이 있는 가정은 대부분 1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일반 투자구좌의 세금보고는 세가지의 다른 이익금의 성질을 종합하여 이루어 지는데 통상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은 주식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매해 발생을 하지만 투자이익금은 해당연도에 해당 주식 또는 펀드를 매도 해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매해 발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가지 염두해 두셔야 할 점은 IRA와 401K와 같은 은퇴구좌는 일반 투자구좌 처럼 똑같이 이자, 배당금, 투자이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인출을 하지 않으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은퇴구좌들은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출한 금액이 해당연도의 수익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 구좌의 세금 보고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투자회사에서 고객에게 보내드리는 1099 Statement를 누락하시는 것 입니다. 이 같은 경우 IRS는 납세자에게 1099에 나와 있는 이익금 부분에 대하여 미납된 세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라고 요구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 구좌를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세금 보고시에 1099 form을 잘 챙기셔서 회계사에게 반드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일반 투자구좌의 세금보고에 관한 도움말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반 투자구좌라 하더라도 각 개인의 재정 상황등에 따라 세금보고 방식이 달라지고 지면의 제약상 모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음을 인지하시고 본인의 구체적인 세금 보고 관계는 담당 회계사님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Tel: 847-486-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