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절세형 비즈니스 은퇴플랜 선택

2005

이상돈(웰빙인슈런스 대표)

사업체들은 직원 베니핏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즈니스 은퇴플랜을 도입한다. 좋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들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비즈니스의 은퇴플랜은 일차적으로 이런 목적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회사와 사업주를 위한 세제혜택도 중요한 고려 항목이다. 직원들에게는 분명 세제혜택을 동반한 훌륭한 은퇴플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회사와 사업주 역시 회사 운영은 물론 사업주 개인의 은퇴플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즈니스를 위한 은퇴플랜은 개인 은퇴플랜과 달리 종류가 다양하다. 목적과 회사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플랜을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중에 가능한 플랜들 중 내 회사에 맞는 최적화된 플랜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먼저 비즈니스 은퇴플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분류법인 DB플랜과 DC플랜에 따라 이를 검토해보자. DB플랜은 용어가 암시하는 대로 혜택이 정해진 플랜이다. DC플랜은 반대로 적립이 정해진 플랜이라고 볼 수 있다. DB플랜은 다시 말해 직원이 은퇴 후 받을 은퇴연금이 정해지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현재의 적립자금을 계산해 넣는 방식이다. 매년 계리사가 들어가야 할 금액을 정하게 된다. 
반면 DC플랜은 지금 얼마를 적립할지를 정하고 나중에 받게 될 은퇴연금 혜택은 얼마가 될지 정해지지 않는다. 자금운용의 결과 즉 투자성적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DB플랜은 직원에게 가는 은퇴혜택이 정해진 대신 회사.사업주의 비용은 가변적일 수 있고 DC플랜은 회사.사업주의 비용은 정해진 대신 직원들에게 가는 은퇴혜택이 가변적이 되는 플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가 활용할 수 있는 은퇴플랜은 이른바 Qualified Plan 이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SEP-IRA나 SIMPLE IRA 등도 있다. 굳이 QP(Qualified Plan)이 아니라 SEP이나 SIMPLE이 맞을 수도 있다. SEP이나 SIMPLE은 셋업과 관리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 대신 직원 자격요건이나 베스팅(vesting), 직원 간 적립 차등화 , 적립 최고한도 등에서 ‘운신의 폭’이 좁다. 넣을 수 있는 적립금 한도가 원하는 것보다 낮을 수 있고 ‘맞춤’ 디자인의 요소가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해 회사와 사업주의 필요를 좀 더 능동적으로 반영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QP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DB플랜과 DC플랜으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다. Pension인가 Profit Sharing인가에 따라서도 나눠 볼 수 있지만 DB와 DC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우선 DB쪽엔 대표적으로 Defined-benefit pension plan과 Cash-balance pension plan이 있다. DC 쪽에는 Money-purchase pension plan, Target-benefit pension plan, Profit-sharing plan, 401(k) plan, Stock bonus plan  등이 있다. 이들 개별 플랜 유형을 사업주 입장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기는 어렵다. 웬만한 업계 전문가들도 이를 다 알기는 쉽지 않은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DB와 DC가 갖는 큰 차이는 알 수 있고 플랜을 고려하고 선택할 때 이를 충분히 반영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기본 개념의 연장선 속에서 발생하는 관련 규정의 차이가 있다. DB플랜은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혜택의 최고한도(22만 달러 2018년 기준)와 이를 계산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 급여의 최고한도(27만5000달러)가 정해져 있다. 반면 DC플랜은 현재 적립할 수 있는 최고한도(5만5000달러 2018년 기준)가 정해져 있고 50세 이상이면 6000달러까지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이외 최소 혜택 인원에 대한 규정(DB플랜 적용)과 세금공제 총액(DC플랜 적용) 펜션보험공사(PBGC DB플랜 적용) 베스팅(vesting) 스케줄 관련 규정들 역시 양자 간의 주요 차이점들이다. 사업주 입장에서 DB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직원이 많으면 특히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DB는 은퇴 후 혜택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는 회사라야 한다.  DC는 혜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신 DB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을 수 있고 비용 역시 좀 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대신 DC의 경우 투자 리스크는 직원들의 몫이 되고 DB는 회사의 몫이 된다. 실제로는 DB플랜과 DC플랜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양자의 장점을 살려서 직원을 위한 혜택도 늘리고 회사와 사업주를 위한 세금공제 및 은퇴저축 혜택도 최대한 가져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플랜 도입을 원하는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회사의 상황에 대한 진단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절세형 비즈니스 은퇴플랜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셋업 마감일이 있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내 사업장에 맞는 플랜을 검토하고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시기다. 

*  이 글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나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웰빙 인슈런스 그룹 대표 이 상돈 847-36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