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난 발자국을 돌아보며 미래를 예기하려면 (2)

1217

이윤모 논설고문

“프로스펙트”

세계인들이 선망하는 할리우드의 한국계 배우 대니얼 김과 그레이스 박이 ‘하와이-5-0’시리즈(CBS-TV) 수사관 배역에서 고용 차별에 항의, 도중하차를 선언했다. 할리우드에 최초로 1935년.진출했던 한국계 배우는 1900년대 초기 한민족 지도자 도산 안창호의 장남 필립 안이다. 많은 영화에서 ‘어글리 아시안’의 이미지 단역을 도맡았던 필립 안의 한국계 후배들이 백인 주역 배우들과 겨루며 인종차별을 주장하게 됐다. 유색인종 배우가 차별대우에 당당히 도전할 수 있게 된 우리 세대의 권익 주장 배경에는 1960년대 미국 흑인들의 민권운동이 있다. 남북전쟁 발생후 1863년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해방 행정명령을 내린지 1백년만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을 촉발한 것은 1955년 12월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의 시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 양보를 거부하고 감옥에 같던 로사 파악스 사건이다. 몽고메리 버스 승차 보이콧을 발단으로 1960대 루터 킹 목사는 흑인들의 비폭력 저항 민권운동을 리드하며 백인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어 잔슨 대통령이 1964년 7월에 획기적인 민권법에 서명케 됐다. 이 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등을 근거로 공공시설 이용과 서비스 차별, 학교의 인종분리, 고용차별, 주택임대와 구입의 차별 등을  금지했고 1965년 이민법 개정까지 치달아 1970년대 이후 아시안계의 대량 이민이 열렸다.

오늘날 우리들이 파워의 기반이라고 선거권을 주장케 된 Voting Rights Act가 1965년에 추가 통과된 배경에는 흑인들의 투쟁이 폭력화된다는 킹 목사 그룹이 위협으로 잔슨 대통령을 설득한 전략이 있다. 그 후 잔슨 대통령은 Great Society 라는 구호 아래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빈민층을 위한 Medicaid, 은퇴자와 장애자의 건강보험 Medicare, 그리고 고용차별을 조사하는 고용균등위원단 (EEOC) 창설, 빈곤층 어린이들의 조기 학습을 돕는 Head Start, 이중언어 프로그램 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을 퍼붓는 정책 포로그램들을 창출했다. 주 정부들에도 실무 기관들이 설치되고 오늘 날까지도 정부의 ‘그랜트’를 받자는 우리의 무임승차 멘탈리티는 이때 심어진 잔재다. 우리 아시안계가 중산층에 진입하여 원하는 주택을 마련하고 ‘모범 소수민족’이 된 것도 흑인 민권운동 이후 연속된 민권법 보완 조항들 덕분이다.

한편 2017년에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6개월 실적은 자신의 3대 공약에 관해 생각과 정책구상도 없으면서 강박증세에 몰려 전임자들의 역사적 성과를 무너뜨리려는 모양세다. 가족들이 얽힌 러시아 스캔들 그물에서 헤어나지 못하니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어도 입법 진행이 안된다. 트럼프 첫 공약으로 폐지한다는 ‘오바마 케어’ 폐지는 잔슨 대통령 때 빈부의 격차를 좁히려던 ‘위대한 사회’의 연장선에 있다. 물론 건강보험 구입을 국민의 의무화하여 무보험자를 벌금에 처하며 극빈자 의료혜택인 Medicaid가 주정부 부담을 증가시키고 영세 고용주에게 무리한 보험금 부담을 주는 등 맹점이 있다. 그렇다고 더 나은 대안은 만들지 않고 7년간 반대하는 공화당에게 2천 2백만 명의 무보험자가 발생하더라도, 병약자와 노년층의 부담을 늘여 보험회사의 이윤을 늘이자고, 무작정 오바마 케어 철폐하라는 트럼프의 주문은 맹랑하다. 둘째 공약인 감세법안은 부자들의 1조 달러 세금을 줄일 법이니 혜택 입을 천만장자 아닌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올릴 수 없다. 세째 공약인 미국의 기본 구조물 재건에 1조달러를 투입한다는 법안은 오리무중이다. 그의 미국 제일주의는 이민에 대한 배척 행정명령을 고집하며 밀입국자들을 줄여 성공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G-20 강대국’회의에서 미국의 리더쉽 포기로 G-19이 되고 지구 온난화 방지협정을 탈퇴, 미국의 도덕성은 3대 후진국 서열에 들었다. 그런 트럼프가 연방법무부 민권국 준법감독실을 없앤 것 이상 민권법에는 더 손 안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