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악의 북한정권과 맞싸우는 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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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필자와도 친분이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말, 대북전단 50만 장을 풍선에 묶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한국정부의 대북전단처벌법에 정면 도전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유엔북한인권결의를 배경으로 대북전단을 보낸 박상학대표는 최악의 독재체제국가인 북한과 용기있게 맞싸우고 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미국및 국제사회는 박상학 대표의 용기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한국정부가 대북방송까지 막으려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과 국제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예고한대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5000장을 10개의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법’을 핑계로 잔인한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의 김씨왕조의 현대판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박상학 대표는 밝히고 있다.  그는 자유를 찾아 목숨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온 탈북자들이 어둠속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이천만 북한의 부모형제들에게 사실과 진실, 자유의 희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토록 잘못된일인가라고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번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발송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데 대해, 국무부는 탈북민 사회와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30일, 최근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 내 인권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탈북민 사회의 관련 단체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우리는 북한으로, 북한 밖으로,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계속해서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 보호와 기본적인 자유를 옹호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은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지지하고,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은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30일 이번 자유북한운동연합 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과 이후 청문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관련 단체가 처벌받게 되면 이는 “한미동맹에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필자가 시카고에 초청한바 있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이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관련 단체에 대한 처벌이 한미 정부 간 긴장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에 살포된 대북전단 이외에도 한국정부가 대북방송까지 막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월22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고, 이 개정안은 2월1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에 대북방송 금지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 승인 없이 대북방송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것이 그내용이다. 실제 한국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 것 말고도, 2018년 10월, KBS의 대북라디오 방송인 ‘한민족방송’ 등 8곳의 방송 출력을 떨어뜨린 적도 있다. 현재 대북라디오방송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다. 한국에는 KBS 한민족방송, 극동방송, 광야의 소리, 순교자의 소리, 북한선교방송, 국민통일방송,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등이 있고, 미국도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영국은 BBC, 일본은 납북 일본인들을 위한 시오카제(바닷바람) 등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대북라디오방송 금지법까지 만들어진다면, 국제적 논란은 더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