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취업이민 스폰서업체에서 일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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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p b&w이홍미 변호사

 

요즈음은 취업이민 속도가 무척 빨라져서 1년 반 내지 2년이면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A씨는 computer programmer로 며칠 전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보다 더 크고 명망있는 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큽니다.

B씨는 이번에 세탁소의 alteration tailor로 영주권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유수한 직장에서 job offer가 들어왔습니다. B씨는 한국에서 경영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 학력으로 제의를 받은 것이지요. B씨도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어렵게 받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기 때문이지요.

A나 B씨가 스폰서 업체에서 취업을 하지않고 딴 길을 선택하는 경우 스폰서하는 업체에서는 I-140를 취소시키고나서 이민국과 노동청에 통보하여 A씨나 B씨가 이민사기(fraud)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민국이나 노동청에서 investigate를 하여 영주권을 박탈 할수가 있습니다.

A나 B씨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면 interview를 하게 되는데 이민국 심사관이 그전 영주권 신청에 받은 모든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 비교하며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어떤 근거로(취업이민 or 가족초청이민) 받았는지 조사를 하여 취업이민으로 받았다면 스폰서했던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근무했다면 봉급을 받은 기록(세금보고서, W-2 Form등)을 요구받게 됩니다. Ohio주에 거주하시던 저희 손님 한 분은 취업이민으로 식당요리사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은 후 스폰서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지 않았지요. 5년 후 혼자서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인터뷰 후 시민권이 거절되었을 뿐 아니라 영주권마저 fraud(이민사기)로 취득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고 결국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스폰서하는 회사에서 적어도 1년을 일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만약 본인의 의도가 아닌 스폰서업체에서 사정이 있어 고용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황을 해명하는 documentation을 잘 준비하셔서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영주권 승인이 나기 전 I-485진행중인 상태에서 work permit을 받게 됩니다. 이 work permit를 받으면 반드시 스폰서하는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는 work permit을 받으면 반드시 일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하는 업체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intent(의도)를 보여야합니다. Work permit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으면 그 intent를 상실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결국 일을 하는것이 intent를 보이는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work permit을 받고 일을 안했다는 것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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