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미 대북정책 대립 예상

1522

김성한 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신 정부 출범 나흘 만인 지난 14일 동해 쪽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다. 이미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수년 내의 미 본토타격용 핵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전배치,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핵잠수함 건조 등에 맞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초비상이 걸렸고 이에 대하여 북한 대응에 관한 조직들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어서 한. 미 대북정책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14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특히 북한이 우리 신 정부 출범 직후 이러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을 중시한다”라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과 중국 등 국제 사회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정부의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로의 정책은 현재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응징 등의 정책과 상당한 대립이 있다. 최근 미국정부는 북한을 좀더 강력히 제압하기 위하여, 중앙정보국(CIA)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전담하는 특수 조직 ‘코리아 임무 센터(Korea Missions Center·KMC)’를 신설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을 포함한 6개 정보기관 수장들은 지난 11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미국의 주된 위협으로 꼽으면서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 CIA 폼페오 국장은 미국과 한반도는 북한 핵 고도화와 김정은의 공격적 성향으로 인해서 극한 위험에 접해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핵과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쟁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핵과 전쟁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코리아 임무 센터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고립돼 있기 때문에 북한 정보 수집은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라면서 ” 미국정부는 이에 대하여 크게 투자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최근 코리아 임무 센터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의회하원에서도 지난 10일 북한에 외부 정보유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테드 요호 하원 외교 위 아시아. 태평양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집중적인 대북정보유입이 실행될 것이다. 법안의 명칭은 2017 권리와 지식 전파 증진법(H.R. 2397)로 명명 되었다. 이 법안은 2004년 처음 제정된 미 북한 인권법의 개정안 형식으로 국무부가 대북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북정보 유입 기기로는 이제까지 주로 사용된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 영상 재생기기 등을 명시했다. 법안은 또 새로운 정보유입 기기와 방식을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문화도 전달할 정보의 종류도 명시되어있다. 미 하원이 북한을 지구 상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내용의 초 강력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키고, 미 행정부는 북한 외교의 핵심 거점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북 봉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미 하원은 지난 4일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ㆍ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대북제재법인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압도적 표결(찬성 419명ㆍ반대 1명)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더 강력한 법안을 처리했다. 미 의회가 북핵ㆍ미사일 도발을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며, 더욱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민주ㆍ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유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근로자 해외파견,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근로자 고용 제3국 기업 제재 등 전방위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통과 후 정부가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 절차를 거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러한 최근의 미국의 대북압박정책과 법안은 한국의 신정부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이라는 대북정책과 매우 상반된 정책으로서 대립과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