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70세가 되면 은퇴구좌에서 돈을 다 찾아야 한다?(RMD)

1708

하재원(공인재정상담가/시카고)

 

이민을 와서 모든 것이 생소한 외국에 살다보면 답답한 것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풍습이나 제도를 모르면 낭패를 당할 수 있는데 재정을 관리하는 면에서도 마찬 가지 입니다. 그중에서도 심심치 않게 문의를 받는 것이 있는데 바로 70세가 지나면 본인의 은퇴구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쓰지 않으면 IRS에서 그돈을 압류하거나 세금을 아주 많이 물게 한다는 문의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흔히 말하는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관한 질문 입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들어 이민 1세대를께서 많이 은퇴를 하고 계심으로 심심치 않게 화제가 되는 것 입니다. 이점에 관하여 비 전문가들을 통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중요한 점을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RMD는 그동안 세금을 공제받고 불입한 (Pre-tax)은퇴구좌에서 70세 반이 지나면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꼭 찾아쓰기 시작하라는 제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구좌는 Traditional IRA, SEP IRA, Simple IRA, 401(k), 403(b)등이 대표적 입니다. 일반인이 이들 은퇴구좌에 돈을 불입하면 해당 연도의 수입에서 불입금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입한 돈은 투자가 되어서 자라게 되는데 은퇴구좌는 특성상 이익금이 발생하더라도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세금납부없이 자라게 됩니다.

이와같은 상태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면 은퇴구좌에 들어있는 돈은 세금 납부는 전혀 없으면서 원금보다 훨씬 늘어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세금납부없이 늘어난 돈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RMD Rule 입니다. 이 Rule은 70세 반이 되는 해에 IRS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산출된 최소한의 인출금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Amount)을 반드시 은퇴구좌에서 찾아쓰고, 찾아쓴 돈에 해당하는 인컴택스를 내라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은퇴자들이 돈을 불리기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것 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70세 반이 넘으신 분이 IRS가 산출한 최소한의 인출금을 인출하지 않으시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IRS는 찾아쓰지 않은 최소한의 인출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추징을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현재 71세 이시고 꼭 찾아야 하는 RMD 금액이 $5,000 이었을때 이 돈을 찾아쓰지 않으면 $2,500, 즉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IRS가 통상요구하는 RMD 금액은 전년도 연말 해당구좌의 밸런스에서 아주 일부를 찾아쓰도록 하고 있음으로 은퇴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 누구도 은퇴자에게 은퇴구좌에 있는 돈을 일시불로 모두 강제적으로 찾아쓰라고 하지 않는 다는 점이고 다만 70세 반이 되면 각자의 은퇴구좌에서 일부를 찾아쓰기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나이와 구좌 금액에 따라 모두 다름으로 본인의 재정 상담가 또는 은퇴구좌를 관리하는 회사에 문의를 하여 해당 금액을 찾아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구좌의 종류에 따라서는 70세 ½ 지나도 안 찾아쓸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은퇴구좌 관리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도움말을 드리자면 은퇴를 하실 시점이 되면 가급적 은퇴구좌를 한곳 또는 많아도 두곳 정도로 합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사회는 직장을 많이 변경하거나 또는 여러 다른 투자기관에 은퇴구좌를 개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각 구좌마다 70세1/2이되면 RMD가 산출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출을 못하고 세금을 과도하게 물게 되는 일이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RMD에 관해 아주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Tel: 847-486-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