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한번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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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변호사, 공인회계사/Taxon Corp.)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를 움직이는 통화의 양은 돈의 절대적인 양에도 영향을 받지만, 돈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회사가 문을 닫으니 돈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돈이 숨은 것이다. 그러니 정부가 돈을 푼다. 돈이 회전이 안되니 돈의 절대양이라도 더 늘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여러가지 정책 중에 회사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원은 단연코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다.  PPP는 처음엔 융자지만, 조건만 만족하면 탕감이 되니 공짜돈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어 한 푼이 궁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나중에 갚아야하는 돈보다는 갚지 않는 돈이 더 좋다.  PPP는 월평균 급여의 2.5배까지 받을 수 있다. 1차로 정부에서 지원해준 PPP 자금은 총 3,500억불이었다. 2020년 4월 3일부터 이 돈의 융자 신청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자신들의 기존 고객들의 신청만 받았다. 그런데 4월 16일에 접수가 마감이 되었다. 어떤 은행들은 더 일찍부터 아예 접수를 받지 않았다. 돈이 단 13일만에 바닥이 난 것이다. 이 자금을 관리하는 SBA 에서는 지난 13년동안 자신들이 융자했던 금액만큼의 돈이 단 13일 동안 소진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정부는 2차로 3,100억불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그동안 접수가 안되던 PPP의 접수가 4월 27일부터 다시 가능하다.

PPP 융자의 1차 접수와 분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미국 전역에서 166만개의 기업들이 PPP의 혜택을 받았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중에서 백 만 불 이상 받은 회사는 고작 4%밖에 안된다.  그리고 PPP 론을 받은 회사 4개 중에 3개는 15만불 이하의 금액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조금 이상하다. 융자금액이 총 3,500억불이고 융자를 받은 회사가 166만개니까 나누어 보면 회사 하나가 평균 21만불의 PPP 자금을 받은 것이다. PPP를 받은 회사 4개중에 3개는 15만불 이하를 받았다는데 전체 융자금액을 융자받은 회사로 나누어 보면 21만불이 나오는 것이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상위 4%의 회사가 대부분의 자금을 독차지한 것이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회사 하나에 나가는 융자금액이 커질수록 일은 적어지고 융자수수료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PPP를 받은 몇몇 대기업은 엄청난 대중의 비난을 받고 난 후 융자금액을 다시 반환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융자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큰 회사 위주로 융자를 내준 은행들은 대거 고소를 당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기회가 생긴 2차 PPP 융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 많은 은행들이 지난번에 1차로 접수한 회사들 이외에는 추가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1차에 접수한 회사들은 일단 기다려야만 한다. 하지만 1차에 접수를 못했거나 거절된 회사들은 먼저 자기 거래 은행에 재접수를 신청해야 한다. 만일 자기 은행이 재접수를 받지 않는다면 소규모 은행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몇몇 소규모 은행들은 자기은행에 계좌가 없는 고객들의 PPP신청도 접수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3,100억불 중에서 600억불은 소규모 저축은행들이나 Credit Union 들만 사용하도록 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처음에는 직원이 있는 회사들만 접수를 받던 은행들이 이제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접수도 받고 있다. 원래 PPP는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보고했거나 보고할 예정인 2019년 소득세 신고시에 자영업에서 나오는 순이익이 있다면 말이다.

천만다행으로 PPP 융자를 받은 회사들이 융자금액을 탕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기존 직원을 계속 유지해야한다. 또한 이 돈을 정해진 시기와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돈의 75%이상은 급여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25% 자금은 공과금이나 융자금의 이자 또는 건물의 임차료로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과금(Utility)이나 융자, 또는 임대차 계약이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어야 한다. 돈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는 반드시 융자를 받고나서 8주동안이다.(847-364-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