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험사 거부땐 전문가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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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당했지만 보험 커버리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LA타임스]

법조계“바이러스도 물리적 손해 인정될 수도”
셧다운 불가항력···약관 꼼꼼히 검토 대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와 강제 영업 중단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당한 기업 고객에 대해 보험업계가 일률적으로 보험 커버리지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보험자가 손실 부분이 보험 커버리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전문가로들로부터 꼼꼼하게 점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최근 미 보험업계의 이같은 단합된 입장에 대해 피해 업체 고객들의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보상 청구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고 여러 주정부 의회와 보험국이 보험사의 이같은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당과 소매업소 등 업체들은 건물주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상업용 보험(property insurance)을 의무적으로 들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폐업과 파산까지 고려해야 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당했는데도 보험사들로부터 커버리지를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상업용 보험에서 재물 손괴 보험 약관은 그 보험에 의한 보상을 위해 ‘물리적 손해’를 요구한다. ‘물리적 손해’는 일반적으로 화재와 같은 눈에 보이는 손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몇몇 법원은 재산의 사용을 저해하는 석면, 연기 또는 이콜라이 박테리아 등 물질의 존재를 토대로 물리적 손해를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대다수 업체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정부의 셧다운 명령에 따른 영업 제한 또는 영업 중단으로 불가항력적인 이유도 있다.
이러한 사건들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바이러스의 존재 역시 물리적 손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9.11 테러 공격 이후 뉴욕시 대규모 지역에 적용된 행정 당국의 명령에 따른 재산 사용손실에 대한 보험 커버리지 사례를 현재의 사태로 적용할 경우 보험에 가입된 업체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법적 여지가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보험 약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보험 약관에는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험사들은 적용 가능성이 없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에 의존할 수 있다.
보험 약관이 명시적으로 ‘바이러스’를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맥상 예외조항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를 포함한 물질의 방출에 관한 예외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결국 커버리지는 개개의 보험 약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 약관의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만약 가입한 보험 약관 커버리지에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손실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싶다면 이 분야 상법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한인사회 최대 법률법인 중 하나인 ‘림넥서스 로펌’의 경우 리사 양 변호사(Lisa.Yang@LimNexus.com)와 아놀드 바바 변호사(Arnold.Barba@LimNexus.com) 등 전문 변호사가 한인을 비롯한 피해고객들의 상담을 해주고 있다.
림넥서스 로펌의 리사 양 변호사는 “보험 커버리지를 받을 수 없어 회사 생존이나 회복에 심각한 장애가 존재한다면 일단 보험 약관 등 갖고 있는 보험 커버리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보험 커버리지를 거부당했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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