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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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재난관리청, 12일부터 접수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가족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장례 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

FEMA는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가족들에게 한없는 슬픔은 안겨주었다. FEMA의 임무는 재난 발생 전에, 재난 발생 중에, 그리고 재난 후에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야기한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다. FEMA는 2021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구조 보완 책정법과 2021 미국구조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0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장례비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례비 지원 대상은 ▲미국 보호령과 워싱턴 DC 포함 미국내에서 사망한 자 ▲사망증명서에 사망원인이 코로나19으로 인한 것이라고 기재된 자며, 신청자는 2020년 1월 20일 이후 장례비를 부담하게 된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non-citizen national), 또는 자격있는 외국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이 미국시민이거나 비시민 국민, 또는 자격있는 외국인이어야 하는 조건은 없다.

필요한 서류는 공식 사망증명서(official death certificate), 장례비 문서 신청자의 성명, 사망자의 성명, 장례 금액, 장례비가 발생한 날짜 등을 포함하는 영수증, 영안실 계약서 등이다. 단, 매장보험이나 장례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거나 자원봉사기관, 정부, 기타 출처로부터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FEMA의 지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중부 표준시)까지 전화(844-684-6333)로 하면 되며,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장례지원금을 수표로 우송받거나 직접 송금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참조하면된다.(https://www.fema.gov/ko/disasters/coronavirus/economic/funeral-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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