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법원장, “SAFE-T법으로 위험한 범죄자 나오는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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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 에반스 쿡카운티 법원장

오는 선거서 재임에 도전하는 에반스 법원장, “보석금은 법제화 되어서는 안돼”

내년 1월부터 보석금제도를 폐지하는 SAFE-T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오는 8일 선거를 앞두고 사법계와 정계가 법안에 대해 찬반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티모시 에반스 쿡카운티 법원장이 “새 법이 시행되면 범죄자가 하고싶은대로 하는 날들을 끝내게 될 것”이라며 유권자 설득에 나섰다. 지난 30년 법조계에 몸 담아온 에반스 법원장(County Chief Judge)은 보석금 폐지에 붙은 별명인 “Purge Law”를 두고 “그런 것은 없다”며, 오히려 돈만 지불하면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석방될 수 있는 현 보석금 제도가 더 “Purge Law”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영화 “더 퍼지(The Purge)”에서 비롯된 이 별명은 영화 내용인 12시간 동안 모든 범죄가 용인되는 사회를 보석금제도 폐지에 빗대 붙은 것이다.
SAFE-T법에 포함된 “재판전 공정법(Pretrial Fairness Act)”에 따르면, 보석금제도는 일리노이 법에서 삭제되지만, 이를 대체할 절차가 추가된다. 법이 시행되면 범인이 법정에 서기까지 대중에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도주 우려는 없는지 검찰과 법원이 면밀히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만약 피고인이 구속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고 구속 가능한 죄명으로 기소되었다면, 검사가 판사에 서류를 제출해 구속을 요청할 수 있다. 에반스 법원장은 그간 시민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지지해온 보석금 폐지에 찬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현 보석금제도가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해왔다고 주장해왔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범인이 일리노이 구치소 전체 수용인원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반스 법원장은 “만약 갱단이 심각한 범죄를 일으켜,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붙는다고 하자. 그러면 10퍼센트만 내도 보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통 갱단 멤버들은 그 돈을 내고 나오게 된다”고 현행법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이어 “돈을 낼 수 없는 무고한 시민은 직업도 잃고 구치소에서 나올 수도 없게 된다. 그렇기에 이 법은 법제화가 되어서는 안됐고,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계 일부의 SAFE-T법안에 대한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근 일리노이 대법원은 카운티 주검사 58명이 법안에 반대하며 제출한 소송을 통합했다. 주검사들은 이 소송을 통해 SAFE-T법안이 주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계에서는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나선 대런 베일리 주 상원의원이 SAFE-T법을 “Purge Law”라 칭하면서 사법계가 범인들을 잡아둘 수 없을 것이라 비판해왔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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