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트럼프 감세안을 바라보는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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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남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손+고

2017년 12말경 미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트럼프대통령과 함께 일사천리로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켰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나 2018년 부터 시행되는 트럼프행정부의 감세안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벌써부터 세금보고를 끝낸 직장인들의 반응이 가지각색이다. 2017년도 세금보고때보다 세금환급액이 조금 늘었다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2018년도 세금환급액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적잖이 놀란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런 이유로 시카고시 사우스지역에서 비지니스를 하시는 많은 한인분들은 걱정이 앞서는 듯 하다. 작년대비 줄어든 세금환급 때문에 택스시즌마다 있었던 반짝 호황이 사그러들까 하는 우려가 생기신 탓이다. 그럼 정말로 트럼프 감세안은 감세효과가 없는 것인가?  우선 한마디로 답변을 할 수 없겠지만 굳이 답을 하자면 “각각 개인 차가 있어 어느 누구는 세금 환급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씩은 늘었다고 봐야 한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왜 직장인들은 대부분 세금환급이 줄어 들었을까?  그 이유는 이외로 단순하다. 2017년말 결정된 트럼프의 감세안으로 2018년 초부터 Federal Tax Withholding Tax Table이 모든 구간에 걸쳐 조금씩 낮게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모든 직장인들의 원천징수액(Federal Tax Withholding)이 이미 줄어들어서 반영되었고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미 감세안의 영향으로 매달/매주 받는 Net Wage 금액이 조금씩은 늘어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느끼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였을 것이고 알았다 해도 이미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지 오래였을 것이다.

최근 회계사무실을 찾으시는 직장인 손님들은 (W-2 폼을 갖고계신) 대부분 케이스들이 서로 비슷하다.  엊그제 오신 싱글 납세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17년 연봉이 $42,000이였는데 인상없이 2018년도 연봉도 $42,000이신 분의 개인세금보고서를 작성해보니 세금 환급액이 작년보다 오히려 $300이나 줄어든 것이다. 세금환급액이 줄어든 이유를 묻기에 설명을 드렸다. 손님의 W-2 Form 을 보면 Line#2 Federal Tax Withholding 금액이 2017년에는 $5,800 이였는데 2018년에는 $4,600 이였다. 감세안으로 미리 내는 택스가 매달 $100씩 줄어들어 연 $1,200이나 차이가 났다. 즉, 매달 세금을 떼고 받는 월급에서 미리 월 $100정도씩을 더 받아오신 셈이다. 그러니 사실 알고보면 $1,200을 미리 받고 대신 세금환급액이 $300이 줄었으니 $900정도는 감세안으로 세금혜택을 본 셈이라고 설명드렸다. 손님은 분명 이해는 충분히 됐는데 무언가 모를 개운치 않은 표정으로 사무실을 떠나셨다. 사실 트럼프 감세안으로 각 개인들이 받게 되는 세금혜택은 생각만큼이 아닐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예상된 바였다. 이미 잊혀졌겠지만 처음 감세안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한동안 많은 언론사들은 트럼프 감세안 관련 기사들을 다뤘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등 저소득과 중산층들에게는 감세효과를 기대하지 말라는 등의 기사들이 한바탕 쏟아진 바가 있었다.

올해 1월경 필자는 2018년도 개정 세법으로 업데이트된 Tax Software를 시험하기위해 각 소득층별로 택스시뮬레이션을 해 본 적이 있다. 우선 저소득층의 경우 대부분 집이 없기때문에 Standard Deduction($12,700->$24,000 for married)이 더블업 된 효과와 Child Tax Credit($1,000->$2,000)이 더블업 된 요인으로 조금씩 세금환급액이 올랐다. 그러나 개인 인적공제 ($4,050)가 없어지면서 그 효과는 반감되었고 결국 몇백불정도에서 많게는 1~2천불의 제한된 감세효과가 나타났다. 중산층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생각만큼 감세효과가 없었다. 심지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몇백불 손해가 나는 케이스도 있었다. 특히 중산증에서 집을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집 재산세, 모기지이자 그리고 헌금으로 대표되는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들을 클레임하여 그간 세제 혜택을 봤었는데 이번 개정안 이후  어지간해서는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 그리고 헌금을 합해도 더블업된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 $24,000 for married)을 넘기기 어렵게 되면서 집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24,000만 공제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감세효과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의 케이스들은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연 30~40만불이상의 고소득 납세자의 경우는 감세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물론 그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나타난 감세효과는 말할 나위가 없을것이다. 애플이나 아마존같은 대기업들은 기업 최고세율인 35%를 내다가 21%로 법인세를 낮춰주었으니 정확히 40% 만큼의 세금액이 작년대비 줄어들었을 것이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트럼프 감세안은 7단계의 개인 소득세등급(Tax Brackets) 전구간에 걸쳐 공평하게 2-4% 씩 세율이 똑같이 내려갔다. 더블업된 세금공제와 택스크레딧도 있었고 없어져버린 공제아이템들도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국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었다. 각각의 세금혜택을 줄어든 세율가지고만 단순하게 계산해보자면 2만불 소득자에게는 2% 세율인하는 $400 의 감세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200만불의 고소득자에게는 $40,000정도의 감세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보면 분명 차이가 많이 난다. 다만 상대적으로 보는 시각을 걷어내면 둘은 공평하게 줄어든 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불만이 없어야 맞다. 좀전에 예시한 싱글직장인의 개운치않은 표정은 이 상대적인 시각 차이 때문인가 싶기도 하다. 세계 최대 부호인 빌게이츠가 한 말이(“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이번 감세안의 결과물을 바라보는 수많은 납세자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답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