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실업수당 연장 행정명령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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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5차 경기부양책 합의 실패하면
강제퇴거 조치 유예 등 즉각 발동 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가 7일까지 5차 경기부양책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연방 특별실업수당을 연장하고, 강제퇴거 조치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할 준비를 마쳤다고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6일 밝혔다.

백악관과 민주당 및 공화당 지도부는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을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의회에서 이를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본보 8월6일자 A1면>이지만 아직까지 예산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이날 CNN에 출연해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의회에서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없고 협상타결까지 갈 길이 멀다는 판단이 들면 대통령은 이 두 가지에 대해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연방 특별실업수당 지급 문제는 민주당이 며칠 전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체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면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비의 일부를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가장 크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연방 특별실업수당이다.

민주당은 기존대로 주당 600달러의 연방 특별실업수당을 내년 1월까지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2달간 주당 200달러를 지급한 이후 실업전 소득의 70%를 지급하자며 맞서고 있다.

이에 백악관측은 지난 5일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연방 특별실업수당을 12월15일까지 주당 4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의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00만 명이 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 달 25일 종료됐다.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30일 이내에 강제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실제 뉴욕시의 경우만 해도 약 25% 세입자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4달 가까이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