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연말 절세를 위해 비지니스 오너들이 알아두면 좋을 전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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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남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손+고

 

2018년도가 한달도 채 남지않았다. 회계사무실도 내년 택스시즌 준비에 부산해졌다. 벌써 올해 최근까지 실적을 보시고 12월동안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새롭게 바뀌거나 처음 등장하는 세법들이 많은 탓일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어서는 안되고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새로 바뀐 세법들에 대응할 새로운 절세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서는 비지니스 오너들이 새로 바뀌는 세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말 절세 전략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12월 말까지 최대한 비지니스 경비처리를 앞당겨서 하고, 소득을 내년초로 이월시킴으로 올해 비지니스 순이익금액을 줄인다.
  2. 비지니스에 은퇴연금을(SEP IRA, Simple IRA, Cash Balance Plan, and Etc.) 셋업해서 불입금 전액을 비지니스 경비처리하고 본인/가족의 노후도 대비한다.(1인 회사/부부공동회사 또는 가족들만 운영하는 비지니스에서 셋업시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
  3. 비지니스에서 은퇴연금을 셋업할 시 종업원 매칭이 부담이 되는분들은 개인연금 (Traditional IRA-2018년치 불입마감일 4/15/2019까지임)을 불입하여 개인세금보고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연말 쯤되어 그동안 운영하던 비지니스를 매각한 후 은퇴할 계획이 있다면 클로징을 가능한 늦춰 내년 초가 되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오랜기간 운영한 비지니스의 경우 그동안의 누적된 감가상각비와 올해 월급받은것 그리고 비지니스에서 나온 이익배당금까지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세금액이 많아질 수 있는데 내년초로 클로징을 미루면 월급과 비지니스 순이익부분 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만 고려하면 되므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5. Section 179 규정을 이용하여 순이익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올해 순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비지니스 오너는 필요한 새 장비/가구/차량등을 년말까지 미리 구입하고 Section 179 규정을 적용하여 올해 구입전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2018년 비용처리 한도가 백만불까지로 인상됨) (Section 179 규정이란? 비지니스용으로 구입한 Equipment, Furniture & Fixture 등에 대해 원래 세법으로는 내용연수에 따라 몇년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 할 수 있는 것을 이 규정을 이용하여 구입한 연도에 비용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상각할 수 있다.)
  6. 보너스 감가상각을 이용하여 Section 179 규정처럼 순이익을 줄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마이너스까지 나게 하여 다른 기타수입까지 상쇄시킬수 있다.(보너스 감가상각이란? 비지니스 용도로 구입한 Equipment, Furniture & Fixture 등에 대해 보너스 감가상각을 이용해 구입한 연도에 비용으로 상각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Section 179 규정과 비슷한데 보너스 감가상각은 여기에 더해 만약 회사의 Taxable Income 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추가 상각이 가능하여 회사의 손실액을 더 늘릴 수 있다. 작년말에 새로 발표된 The Tax Cuts and Jobs Act 에 의해 만약 9/27/2017년 이후에 비지니스 Equipments 를 구입한 경우는 100%까지 비용으로 상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9/27/17 이전 구입은 50%만 상각가능) 이러한 100% 상각율은 2022년까지 연장되었다. 이 보너스 감가상각 규정에 대한 확대조치를 잘 이용한다면 회사를 여러개 보유한 비지니스 오너나 비지니스외에 다른 수입이 많은 비지니스오너들에게 연말 절세를 위한 특효 처방이 될 수 있는 세법이 될 것이다.
  7. 비지니스용 차량을 연말까지 구입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인상 적용되는 차량 감가상각비 공제혜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예전에는 비지니스용 차를 사는데 리스가 좋은지? 할부로 사는것이 좋은지? 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필자는 항상 세제 혜택만 가지고 보면 리스가 조금 낫다고 볼 수는 있지만 본인의 상황이나 취향까지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하라고 조언했었다. 그러나 이제 똑같은 질문으로 물어온다면 본인의 취향부분은 차치 하고 세금혜택만 고려할 경우 리스보다 할부로 사는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조언할 것 같다. 왜냐하면 2017년까지 만해도 력서리차량에(6000 lbs 미만- 4만5불로 가정시) 대한 감가상각으로 차 구입비 전액을 비용처리하려면 IRS가 명시한 스케줄로는 약 20년이 걸렸었다. 그러나 2018년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에서는 5년 내에 전액 비지니스 경비로 상각이 가능하며 또한 보너스 감가상각까지 적용시 4년내 상각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위와같이 감가상각과 관련된 세법규정을 통해 미리 비지니스 경비로 세금 공제를 할 수있도록 해줌으로써 비지니스 오너는 현재 내야할 세금을 내년 또는 몇년 후로 연기시킬수 있게 될 것이다.언젠가 내야 할 세금이니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별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화폐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차이를 아는 비니지스 오너라면 위와같은 세법규정을 이용하여 최대한 현재 내야할 세금을 연기시키고 그 세금낼 돈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거나 또 다른 이윤창출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들어 내가 만약 10,000불의 세금을 5년간 연기할 수 있다면 그 10,000불을 은행 세이빙계좌에만 (은행이자율 3% 복리로 가정시) 넣어도 5년후 11,593불로 늘어난다. 그때가서 세금을 10,000 불 내도 늦지않고 1,593불이라는 부수입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세금낼 돈을 은행에 넣지않고 비지니스 성장을 위한 일에 투자를 한다면 미래에는 은행이자보다 더 나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