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지원금 700만달러 사기 한인 2명 포함 일당 기소

326

연방검찰 서류 위조 적발

연방 정부가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등 팬데믹 지원금 사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LA 지역 한인 2명이 포함된 8명의 사기범 일당이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인사회에서도 PPP와 EIDL(긴급재난 지원금), SBA 융자 등에 대한 허위 청구가 기승을 부렸던 만큼 앞으로 한인들의 적발 및 기소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최근 연방 검찰 펜실베니아 동부지원은 한인 박모(37·노스리지)씨와 안모(38·채스워스)씨 등 8명을 PPP와 EIDL, SBA 융자 사기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8명의 일당은 주범인 프랭크 해밀턴(52·시미밸리)의 지시로 휴면상태에 있거나 제한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의 세금보고 서류, 종업원 기록,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을 위조해 팬데믹 지원금을 신청, 700만 달러를 허위 수령한 혐의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로 수령한 PPP를 각 회사의 종업원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것처럼 꾸며 SBA 융자 신청에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들은 또 허위 수령금을 주범 해밀턴이 관리하는 휴면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내 송금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연방 법무부와 검찰, SBA, IRS, 국토안보부, FBI 등이 공조했다. 연방 법원 선고기준에 따라 이들에게는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방 금융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린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팬더믹 긴급지원금 사기행각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조지아주 둘루스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문모씨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PPP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에는 900만달러 상당의 PPP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뉴저지 40대 한인 변호사 최모씨가 공판 앞두고 돌연 사망하기도 했다.

한편 펜데믹 지원금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연방 정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인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는 한인들의 케이스 의뢰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재해사기센터(NCDF) 전화(866-720-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