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합의금 받아낸 법 바탕으로 월마트 상대 소송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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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슈퍼마켓 체인 월마트가 매장 내 감시카메라 등을 사용해 일리노이주 생체정보 보호법(Biometric Privacy Act)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1일 해당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일리노이 주민 제임스 루스 씨는 월마트가 감시카메라를 통해 손님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마트가 가게에 입장하는 손님에게 이를 안내해주지 않고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또한 월마트가 “클리어뷰” 인공지능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 손님들의 얼굴을 스캔해 저장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주요 참조 법률로 지목된 일리노이주 생체정보 보호법은 민간기업과 기관이 얼굴의 특이사항 등을 포함한 생체정보를 일반 시민으로부터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 사항을 위반하고 데이터를 판매, 이동, 교환한 경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이 나면 최고 5천 달러에 사람당 사건이 발생한 일수를 곱한 만큼의 벌금을 지불해야한다.
이번 소송에 명시된 법률은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된 다른 집단 소송에도 인용되었다. 6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으로 마무리 된 페이스북과의 소송으로 백만 명이 넘는 일리노이 주민이 수백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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