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케몬 고’ 사유지 침해 소송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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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실행되고 있는 '포케몬 고'.

2016년 7월 처음 출시된 뒤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증강현실(AR) 스마트폰 게임 ‘포케몬 고’를 둘러싼 소송이 일단락됐다고 BBC방송이 4일 보도했다.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 타운에 거주하는 제프리 마더는 ‘포케몬 고’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8월 29일 이 게임 제작업체인 나이앤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 지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마더는 당시 소장에서 “다섯 명이나 불쑥 찾아와 우리 집 뒤뜰에 있는 포케몬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며 사유지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포케몬 위치를 설정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나이앤틱이 현실 세계에 포케몬을 풀어놨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나이앤틱은 포케몬 고 출시 초기에 엄숙한 분위기가 유지돼야 하는 워싱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나 앨라배마 주의 한 묘지 같은 부적절한 장소에도 포케몬을 심어 놓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이 소송에는 마더 외에도 상당수 피해자들이 원고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원고와 피고 등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마무리됐다면서 정확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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