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츠커 주지사 라텍스 장갑 착용 금지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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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조리 시, 의료 서비스 시 사용되는 라텍스장갑 <로이터>

식당 조리 시, 의료 서비스 시 적용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15일 라텍스 장갑을 식당 주방에서나 의료 서비스, 오피스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라텍스 장갑으로 인해 피부 발진 혹은 심한 앨러지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 법령으로 그런 장갑 착용으로 인한 앨러지 반응 발생을 피하면서 그로 인한 입원 등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일리노이주가 보다 건강하고 상대를 배려해 주는 그리고 누구나 접근하기 용이한 주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안에 따르면 식당 요리 시 장갑을 착용할 경우, 라텍스가 아닌 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면 소비자에게 안내문을 통해 알리고 라텍스 장갑을 사용한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의료 오피스도 마찬가지다. 이 법령은 식당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의료 서비스 시설에서는 2024년 1월4일부터 시행된다.<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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