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츠커 주지사, 일리노이 노동자 대상 유급 휴가 의무화 법안에 서명, 2024년 1월 1일에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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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일리노이주 의회를 통과한 유급 휴가 의무화 법안에 13일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일리노이 주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곧 최소 일주일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될 방침이다. 지난 1월 11일 법안의 양원 통과 당시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의 근로자들에게 때때로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 근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나는 우리 주의 모든 직원들에게 5일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든 근로자를 위한 유급 휴가법(SB 208)”은 고용주가 직원이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충족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 휴가를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원들은 90일 동안 일한 후에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원하는 경우 더 일찍 유급 휴가의 사용이 허가될 수도 있다.다른 주들의 유사한 법안과는 달리, 일리노이의 유급 휴가법은 고용주들이 건강상의 이유를 포함 어떠한 이유로든 노동자들에게 근무 시간에 기초한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프리츠커는 13일 오후 서명한 해당 법안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구조대원과 같은 계절 근로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방정부 직원들이나 대학에서 비정규적으로 임시직으로 일하는 대학생들도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