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아시안 입학 차별소송 연방대법 심리 눈앞···초미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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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31일 시작 내년 6월까지

하버드대를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아시안 입학 차별소송에 대한 심리가 오는 31일로 바짝 다가오면서 미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스튜던트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UNC)를 상대로 이들 대학이 입학전형이 아시안 지원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피고인 하버드대 등이 승소했지만 올해 초 대법원이 원고 측의 상고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31일부터 심리가 열리게 됐다.
원고인 SFFA는 하버드대 등이 입학전형에서 인종 요인을 사용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키는 사실상 ‘인종쿼터제’를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하버드대는 입학전형에서 다양한 인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인 ‘소수계 우대정책’을 채택해 아시안 지원자에 대한 의도적인 불이익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원고 측은 미시간대 로스쿨이 입학전형의 요소로 인종 요인 고려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지난 2003년 판례를 뒤집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대법원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경우 하버드대 등이 적용하고 있는 소수계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미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여겨진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회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나오게 된다.
이 외에 이번 회기에 이뤄질 성소수자 차별과 투표권 보호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회기 때 총기규제 완화, 낙태권 보호 판례 폐기 등의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사회를 뒤흔든 찬반 논쟁의 중심에 섰다.
특히 2020년 이후 보수 6, 진보 3으로 대법관 구도가 재편된 이후 지나치게 보수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실시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7%만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답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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