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자 ‘10일 격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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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1월6일까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주간 시행했던 해외유입 대응 조치를 3주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한국국적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적과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일 간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 등 단기체류 외국인은 한국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하고 3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해야 한다. 또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간 자가격리를 하며 입국 전후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장례식 참석이나 공무 등에 한해 발급하는 격리면제 조치도 역시 연장 시행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대응조치를 연장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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