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 입국자 코로나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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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1일차 PCR 검사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 검사와 관리를 강화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48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경우 입국한 당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25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던 것을 1일차에 받도록 하고, 검사자는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키로 했다.
한국 입국 후에는 PCR 검사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해아 한다. 한국 정부는 등록 정보를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진단 검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PCR 검사 결과로 확진 여부 판정을 인정하는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 RAT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PCR 검사로만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의 편의를 위해 코로나19 검사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공항·김해공항에서 운영중인 검사센터를 이달 하순부터 제주공항에서도 운영한다. 입국자 증가 추이에 맞춰 다른 지방공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오는 17일까지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격리 기간을 줄일 경우 감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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