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검사들 “미국 검사 수사권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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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주장···검수완박 우려
“수사는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표 추구하는 데 필수적”

미국 내 한국계 검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인검사협회(KPA)는 한국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해 “수사 기능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잘못됐다”며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인검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들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수사기능은 정의와 범죄 억제,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위 ‘검수완박’의 근거로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거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 검사에게 수사 권한이 있고 수사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 연방검사의 소추 권한에는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를 수사하고 해당 범죄의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된다”며 “연방검찰청 검사와 주검찰청 검사도 수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7년 작성된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운영실태’ 연구보고서도 성명서에 함께 첨부했다.

한인검사협회는 지난 2010년 결성된 글로벌 비영리 단체다. 미국 내 한국계 검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국 100여명의 한인검사가 참여하고 있다. 제이콥 임 LA카운티 검찰청 검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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