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청소년 ‘추방유예’ 적극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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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국 독려, 대상자 3만여명중 등록자 8천명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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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마당집 관계자들이 원격화상통화로 연방이민국 줄리엣 최 수석국장의 DACA 관련 기자회견을 듣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2012년부터 시행된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에 대한 안내 및 이와 관련된 사기예방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인 청소년들이 DACA에 적극 지원할 것을 독려했다.

24일 오후 한인교육문화마당집에서는 한인 줄리엣 최 USCIS 수석국장과의 원격화상통화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중인 DACA 신청이 가능한 한인은 3만명이 넘지만 이제까지 8천여명만 등록을 했다며 지원자격이 있는 한인 학생들의 지원을 장려했다.

최 수석국장은 “지금까지 DACA를 통해 8천여명의 한인 청소년들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았고 매년 수혜 대상자로 포함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갖춘 청소년들은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2014년 확대된 행정명령 시행은 보류된 상태이지만 일부 사기범들은 USCIS 내부와 연결돼 있어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로 서류미비자들에게 접근해 사기를 시도하고 있어 주위가 요구된다”면서 “이민에 관한 정보와 지침은 오직 이민전문 변호사와  BIA 자격증을 소유한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 국장은 갱신기간이 2년이기에 2년전 추방유예 혜택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만료일전 120일에서 150일(우편도장이 149일 이전에 찍힌 것에 한함)내에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기존의 허가서가 만료된 뒤에도 갱신은 가능하지만 DACA의 연장 승인이 날 때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료 전에 미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인혜 마당집 사무국장은 “DACA와 같은 프로그램은 망가진 현 이민제도와 관련해 완전한 해경책이 없는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들 중 하나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그늘에서 나와 당당히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도록 마당집은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ACA시행후 마당집 등 미전역의 한인단체들을 통해 신청한 청소년들은 1,240명에 달하고 신청자들의 DACA 취득률은 6번째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지금까지 불과 140명만이 혜택을 받았을 정도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신청률과 취득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홍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