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뷰티 서플라이업체 소송건, 매니저 140만 달러 패소

2360

한인이 운영하는 서버브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주와 해고된 한인 매니저 간의 법정 소송에서 최근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있다.
전직 매니저의 140만 달러 횡령(Conversion)이 인정돼 한인 업주가 승소한 것이다.
지난 달 30일부터 2월 3일까지 레이크 카운티 워키건 법정에서 속개된 이번 민사 소송 케이스는 약 2년 2개월간 끌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뷰티 서플라이 비즈니스를 40여 년간 운영해 온 S씨, 그리고 거기서 7년여 동안 매니저로 일한 K씨간의 법정 투쟁은 바로 돈 문제다.
수 년에 걸쳐 회사 자금 140만 달러가 증발한 것을 나중에 컴퓨터 추적을 통해 알아낸 업주가 전직 매니저를 상대로 자금횡령을 추궁한 것이다.
판결이 난 지난 주말, L 변호사를 대동한 업주측은 판사로부터 140만 달러의 보상 판결을 배심원 12명의 만장일치로 이끌어냈다.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향후 30일 이내에 피고측은 항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사 소송이라 이 금액을 어떻게 보상 받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피고측은 한인 타운 근처 서버브에 치킨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몇 곳 오픈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는 향후 이번 민사 소송의 피고인측도 취재 할 예정이다. 한인 업주와 한인 매니저간의 이런 법정 다툼은 예전에도 일어났다.

십여 년 전, 서버브의 뷰티 서플라이업체 대표 K씨는 컴프트롤러로 오랜 기간 일해 오던 R씨를 고소했다.
당시 회사측은 회계 장부에서 약 100만 달러의 차이를 발견해 그를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주류사회에도 알려지기도 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