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2세들 귀국 후 ‘병역 문제”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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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의무 면제 연령 초과 후 방문

최근 윌링 거주 40대 한인도 집행유예 받아

미국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군입대를 미루다가 면제를 받은 후  귀국했다 기소됐다.
한국 대법원은 미국에 살던 K씨의 병역법 위반 케이스를 최근 지방법원에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1992년 7월 미국에 유학을 왔다.
한국 국적인 그는 병역의무자에 해당해 18세가 될 무렵인 1994년 11월에 1995년 10월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만료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K씨는 2002년까지 연장 허가를 받다가 기간이 지날 때까지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무청은 귀국보증인(외할아버지)을 통해 미귀국통지서를  보내고 그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다.
K씨는 비자만료 후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다 2017년 4월, 병역의무가 면제된 41세가 되어 한국에 입국했다.
병무청의 기소로 인해 1심은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K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시효(3년) 만료로 1심을 파기, 면소 판결을 내렸다.
 K씨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되었고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K씨가 학업 중단 후 비자연장이 불가능했음에도 불법체류 상태로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을 초과할 때까지
미국에 머물다가 나중에 귀국한 것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달에도 시카고 지역 한인 동포도 최종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시카고 서버브 윌링에 사는 한인 2세 L씨의 경우다. 병역 면제 후 불법체류 상태에서 어렵게 영주권을 취득했던 그는
지난 7월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기소되어 11월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얼마전인 12월15일에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자인 그는 한국에 간 후 6개월 안에 미국으로 돌아와야 하므로 내년 1월에는 미국의 자택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L씨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윌링에 사는 가족들 때문에 더 이상 상고를 하지는 않은 케이스다.
영주권자이므로 자녀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온다.
다행히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비롯 병역법 관련 한인 2세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한 국적이탈 등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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