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석제도 폐지한 SAFE-T법에 주 검사들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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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송만 수십개···주 검사들 일리노이 대법원에 ‘소송 통합하라’

내년 시행되면 미국 최초로 현금보석제도(Cash bail)를 철폐할 예정인 일리노이주의 SAFE-T법안에 50명이 넘는 주 검사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현재 일리노이주 55개 카운티가 법안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진행 중인 다수의 소송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안건이 주 대법원에 발의된 상태이다.
그러나 일리노이 사전재판 정의연대(Network for Pretrial Justice)는 최근 듀페이지와 윌카운티 주 검사실 앞에서 시위를 열고 주 검사들의 현금보석제도 폐지 반대 움직임에 반발했다. 정의연대는 120개 이상의 단체가 서명한 공개항의서에서 일리노이 주의회가 SAFE-T법안을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로비”라는 이름의 단체 소속 카트리나 바흐 씨는 “이 역사적인 법안을 변경해 흑인과 유색인종을 더 구속하려는 움직임은 그간 현금보석제도의 부당함으로 고통받아 온 커뮤니티 일원에게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현금보석제도 폐지를 포함해 내년 1월 SAFE-T법안이 시행되면 무단침입 등 B급과 C급 경범죄에 대해 경찰 체포가 불가해진다.
로욜라 대학 연구진은 최근 논문에서 만약 SAFE-T법안이 지난 2년 실시 되었을 경우, 체포된 용의자의 절반 이상이 구속되지 못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불구속 입건 용의자가 약 8만 9천명에서 11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논문은 예측했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아담스카운티 주 검사 개리 파르하는 SAFE-T법안은 “최악”이라며 주 검사 102명 중 100명 가량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모두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며 “쿡카운티와 레이크카운티를 제외한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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