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석제 폐지는 ‘위헌’ IL 캔커키 등 60개 카운티

170

현금 보석제도 완전폐지가 1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일부 카운티는 위헌 판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캔커키 카운티 순회법원의 토마스 커닝튼 판사는 현금 보석제 폐지 및 재판 전 피고인 석방 조항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일리노이주 의회가 주 헌법 개정 없이 현금 보석제를 폐지한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그는 “앞서 주 대법원은 형사 소송 절차를 질서있게 진행하기 위해 보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권한은 판사들에게 있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고 말했다.

중범죄자를 보석금 책정 없이 수감할 수 있게 한 헌법에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일리노이주 산하 60여 개의 카운티는 이처럼 현금 보석제 완전 폐지를 위헌이라며 거부하는 추세다.

그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재량권이 사라진다며 일리노이주 헌법은 피해자 안전 보장, 피고인의 석방 조건 준수 및 법정 출두

보장을 위해 보석금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