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2017] 2017년부터 발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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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새 법규들

 

일리노이주에서는 200여개의 각종 법규가 올해부터 새로 발효된다. 1월 1일부터 발효된 주요 법규들은 다음과 같다.

▲SB 1120: 500달러 이상의 장비를 대여받은 주민이 대여기간이 끝난 후 3일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중범죄(felony)로 처벌받게 된다.

▲SB 2956: 모든 건물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HB 4715: 정보공개법(FOIA)를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은 법원으로부터 2,500~1만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이 법원의 정보(자료) 공개명령을 받은 지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할 때까지 매일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HB 4999: 고용주는 현재 근무하는 피고용인이나 채용을 원하는 지원자들의 온라인 계정 접속을 목적으로 ID나 비밀번호 등 관련 내용을 요구하거나 강제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없다.

▲SB 2880: 성폭행 범죄와 관련,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원격 화상 증언이 허용된다.

▲SB 2806: 철도 횡단 관련 교통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액수가 인상된다.

▲HB 5576: 보험회사는 연방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한 모든 피임약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HB 6006: 비상등이 켜진 차량이 접근하는 경우, 이를 발견한 차량들은 차선을 변경해 비켜줘야 한다.

▲HB 4036: 고용주는 본인이나 가족이 가정폭력, 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피고용인에게 반드시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휴가기간은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HB 5603: 요양원에서 입주자의 방에 비디오 또는 오디오 관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새로 입주하는 룸메이트가 이를 원하지 않을 때 요양원측은 반드시 해당 관찰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SB 2300: 아파트 건물주는 예비 세입자에게 입주하기전에 건물의 납(lead)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고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HB 6162: 피고용인은 부모, 형제, 자식 등 직계가족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SB 0805: 차량소유주들은 번호판이 항상 잘 보이도록 관리해야 한다.

▲HB 4264: 이발사나 미용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들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HB 5913: 라이센스를 소지한 배관공은 올해부터 연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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