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2018] 한인 자영업자 10명 중 9명 법인세 부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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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 세제개편 새해부터 법인세율 21% 일괄적용

한인업주 대부분 기존 순이익 5만달러 이하 15% 적용

S코퍼레이션 변경 문의 급증…전문가와 신중히 따져봐야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최근 세금보고를 위해 상담을 했다가 깜짝 놀랐다. 새해부터 법인세율이 40% 포인트나 뛴다는 것을 알게 된 것. A씨는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 경우엔 오히려 반대였다. 법인 변경 시한을 안넘겼으니 망정이지 놓쳤으면 큰 낭패를 볼 뻔 했다”고 말했다.

연방법인세율 개편으로 한인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기존 연방 법인세율은 5만달러 순이익(Taxable Income) 이하 15%, 7만5천달러 이하 25%, 10만달러 이하 34% 등 최고 39%까지 8단계로 나뉘어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됐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새해부터는 21%로 연방 법인세율이 일괄 적용되도록 개편되면서 오히려 대부분의 한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은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내는 한인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그동안 15%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5만달러 이하 업체의 경우 기존 법인세 15% 대비 40% 포인트 인상의 여파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회계전문가들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한인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15% 세율을 적 용받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세제개편으로 39%에서 21%로 법인세율이 대폭 낮아졌다고 하지만, 기존 39% 세율은 10만달러 이상 33만5천달러 이하 소득자들에게나 적용됐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라는 단어는 상당수 한인 자영업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한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들어 회계법인 등에는 세금개편으로 인한 출혈을 막고자 자문능 구하려는 한인 자영업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세를 적용받는 ‘C코퍼레이션’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S코퍼레이션’으로의 변경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순수익의 2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C코퍼레이션과는 달리 S코퍼레이션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대신 이익 또는 손실이 개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 사업자는 개인세금 보고 형식을 따르면 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법인 변경은 각 사업체의 재정 상황과 개인의 생활조건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C코퍼레이션에서 S코퍼레이션으로 바꾼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개인사정에 따라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회계사 등 전문가를 찾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또 “한번 바꾸고 나면 5년동안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의 매상 및 순이익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결혼과 출산, 주택구입, 은행 대출 등 개인 세금보고에 미칠 변수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S코퍼레이션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후 두달 반 이전에 양식 2553을 연방국세청(IRS)에 접수해야 한다. C코퍼레이션의 회계 연도는 각 사업체 설립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2월에 만든 회사는 매년 11월30일이 사업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양식은 2월15일 전에 접수해야 한다.<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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