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2017] 올 세금 환급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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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감사 강화로…마감일 변경도 유의

 

세금보고 시즌이다. 2016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오는 4월 18일. 15일이 일요일에 부활절까지 겹쳐 마감일이 조금 늦춰졌다. 2016 세금보고에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추가자녀 세액공제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감독으로 인해 세금 환급금 지급이 늦어진다. 또  해외금융자산 신고와 파트너십 세금보고 마감일 등 전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회계법인 손+고의 손성훈 회계사는 “2015년도 세금 보고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나 추가 자녀 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등 정부보조 세금혜택이 2월 15일까지 홀딩된다. 이는 회계사, 납세자(Taxpayer)등이 자격조건에 해당 되는지 꼼꼼히 체크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환급금 지급이 늦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전년도에는 6월 30일 까지였던 해외금융자산 신고 마감일이 이번에는 오는 4월 18일 까지로 세금보고 마감일과 같다. 서두르셔야 한다. 또한 세금 보고용 자료를 빠뜨지지 않고 잘 챙겨서 회계사를 통해 잘 알아본 후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세금 보고는 1년동안의 재정상황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일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재정상황을 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 안에서 이익을 찾는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Taxon 대표 손헌수 회계사는 “동업자와 함께 파트너십 형태로 세금보고 하는 분들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원래 4월 15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마감일이 3월 15일로 한달 앞당겨 졌다. 이번 고용주가 종업원들에 보내는 W-2양식의 정부보고 마감일도 1월말로 한달 앞당겨 졌다. 반면 2016년 C코퍼레이션의 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로 한달 미뤄졌다. 또한 금년부터는 세금보고를 대행해주는 회계사들과 세무사들이 이용하는 많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납세자의 운전면허증의 번호나 주 아이디 번호(State ID Number)을 기입하는 등 납세자들의 신분을 확인해야만 E-file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오바마 케어가 아직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분들은 이번에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마감이 다가와서 급하게 준비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한다. 무조건 세금을 안내거나 줄이기 보다는 세법을 정확히 이해해서 합당한 절세를 해야 한다. 자신이 내지 않은 세금은 정직한 누군가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세금보고의 유의성과 중요성에대해 당부했다.<홍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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