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2017]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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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임대차 보호 대상”

대법원 판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대법원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해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캐나다 영주권자인 재외국민 A씨는 한국의 아파트를 임차, 아내 및 딸과 함께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해당 아파트의 매수인으로부터 건물인도청구를 당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취지,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의 무의 실현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은 물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도 할 수 없었던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었다.

그러다 2015년 1월 22일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현재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입법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재외국민이나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논란거리로 남아있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으로 확대된 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들이 집을 빌리는데 지불한 임차 보증금을 민법상의 특별법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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