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2017] 간담회 참석 한인변호사모임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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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트럼프 반 이민행정명령 관련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랫줄 왼쪽부터 이창환, 석의준, 김현지, 제이슨한, 박장만, 윗줄 왼쪽부터 김영언, 함영심, 김진구, 김성민 변호사)

 

■박장만 변호사: 경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가 한국갔다 돌아올때 문제가 있는가?, 영주권자가 한국갈때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는가? 등 현재 많은 사람들이 행정명령 관련 우려되는 질문들과 현황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김성민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두가지 반이민행정명령에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들을 출신국으로 즉시 추방 등 국경안보 및 이민법 집행 개선에 대한 행정명령과, 주나 지방 사법기관으로부터 체포, 입건,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연방 정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미국내에서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다.

■김진구 변호사: 지금까지 미국정부는 DACA, 총기 규제 등 이민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를 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고 이민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많은 단체에서 트럼프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따지며 트럼프를 향한 소송을 걸고 있으며 50여개의 소송이 대기중이다.

■석의준 변호사: 이민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경우, 더 심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봤다. 이민법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민법은 크게 영주권과 비이민으로 둘로 나뉜다. 비이민자는 자신이 비자만 유지하면 행정명령에 대해 크게 상관이 없다. 취업 비이민과 취업 영주권 구분 두는 것도 중요하다. 비자도 효력의 순위가 있는데 H1-B 비자가 가장 강하다.

■이창환 변호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ICE의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 선임권도 있으니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고 말한 뒤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면 안된다. 또한 영장 요구권도 있다.

■김현지 변호사: 추방절차에는 이민경찰의 체포 및 구금, 이민 판사, 이민항소 또는 법원 항소 순이다.  현재 추방 관련 재판이 2019~2022년까지 잡혀있으며 이민 항소하는 데만 2~3년, 법원 항소는 6개월에서 1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간다 해도 큰 문제 안되니 너무 큰 걱정하지 않길 바란다.<홍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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