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2017] 시민권자는 선거운동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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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재외선거…특정인 지지 불법

위반땐 여권·입국 제한

 

4월 말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미전역 한인사회의 선거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은 재외선거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선거와 관련해서는 해외지역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크게 제한돼 있어 대선 선거운동과 관련 선거법 규정에 대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위)는 웹사이트에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을 올리며 불법선거운동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해외지역에서의 대선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상대방을 만나 말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SNS와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사전 선거운동 형태로 허용되며 선거 당일까지도 할 수 있다. 단, 공직선거법상 한국외에서는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나 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적 체류자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된다.

특히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해 조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거일 후 5년간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고, 미 시민권자 등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또한 향우회와 동창회 등 각종 한인단체 모임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경우 재외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선거운동 위반사례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뉴욕지역의 한인 단체가 현지 일간지에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xxx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해 선거법 218조 14항(국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특례) 등에 저촉돼 입국 금지 경고를 받았으며, 최근 워싱턴지역에서는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특정 정치인 후원 모임 광고를 일간지에 낸 한인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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