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2017] 국외체재자 병역제도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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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주관 16일 병역설명회

16일 열린 병역설명회에서 외교부 양돈모 사무관이 국외체재자 병역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카고총영사관이 주관한 병역설명회가 지난 16일 마운트 프로스펙트 소재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양돈모 사무관이 설명과 질의응답에 이어 병역상담을 진행했다. 양 사무관은 국외체재자 병역제도와 관련해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대상, 기간, 절차 ▲국외여행허가 취소 이유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웹사이트 참조: www.mma.go.kr)

양돈모 사무관은 “국외여행허가 취소나 관련된 벌칙 조항에 대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 대상, 절차 등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사항은 관할 영사관이나 한국 병무청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카고총영사관 현원돈 영사(민원담당)는 “이번 설명회는 시카고 동포분들이 어려워하는 국적 및 병역 분야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직접 영사관으로 전화해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고 말했다.(병역문의: 312-822-9485 ext. 125) <신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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