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2017] 편법 쓰려다 탈세 혐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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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달러 분산입금 단속 강화

현금거래 보고 안하면 형사범죄

일부 한인들 여전히 경각심 없어

#자영업을 하는 한인 김모씨는 수년간 현금으로 들어온 매출의 일부를 매월 5천~6천달러씩 나눠 은행에 입금해오다 연방국세청(IRS)의 수사를 받아야 했다. 하루에 1만달러 이상 현금을 입금하면 국세청에 현금거래 보고(CTR)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분산입금을 해왔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다. 김씨는 연방당국으로부터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은 끝에 약 20만달러의 세금을 물어줄 판에 몰렸다.

#박모씨 역시 지난 2015년 1월부터 8월 사이 CTR을 피하기 위해 첵캐싱 업체에서 1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수표를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바꾸다가 들통이 났다. 첵캐싱 업체가 고객들의 입출금 내역을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수사당국에 포착되면서 박씨까지 적발된 것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1만달러 분산입금 등 의심스러운 현금거래에 대한 연방수사당국의 단속이 다시 강화되면서 적발되는 한인업소들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방금융당국이 사업체 계좌를 대상으로 1만달러 미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정밀 수사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규정을 위반하는 상당수 한인들이 일부러 CTR을 회피하는 행위가 형사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1만달러 이상 현금이 입출금될 때 IRS에 CTR이 보고되며, 1만달러 미만이더라도 은행이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수상한 거래보고(SAR)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은 “상당수 한인업주들이 아직도 1만달러를 분산해 입금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면서 “1만달러 미만을 분산시켜 입금했다가 조사를 받게 되면 결국 ‘탈세’ 혐의까지 적용받는 사례가 대부분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거래가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문제가 없는 만큼 편법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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