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2017] ‘소다세’ 발효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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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소매상협, 쿡카운티정부 상대 소송

 

쿡카운티 정부가 7월 1일부로 발효시키려던 소다세(soda tax)가 일리노이소매상협회(IRMA)의 효력일시정지(temporary restraining order) 요청 소송제기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써 시행이 중단됐다.

일리노이주 항소법원은 지난 10일, IRMA와 쿡카운티 정부간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IRMA가 제기한 소다세 효력일시정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 오는 21일까지는 소다세 시행이 보류됐다.

쿡카운티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설탕이 들어간 음료(탄산·스포츠·에너지 음료, 설탕이 함유된 과일주스 등)에 온스(oz)당 1센트의 소다세를 지난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IRMA는 이 조례가 모호하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을 보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1심과 항소법원에서 모두 IRMA의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이 조례의 발효가 일시 중단된 것이다.

IRMA의 롭 카 회장은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쿡카운티내 소매상들과 소비자들을 위헌적이고 모호한 법규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니 프렉윙클 쿡카운티 의장은 “소다세 부과 조례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카운티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면서 “소다세 부과로 올해 6,750만달러, 2018년까지는 2억달러의 세수입이 예상됐지만 소다세가 늦어도 8월까지 시행되지 못한다면 공무원 감원을 포함해 10%의 카운티 예산을 줄여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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