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2017] DACA 폐지위기 속 ‘새 드림법안’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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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에 공식상정…180만 드리머들 수혜자격

입국시기 17세로 1년확대 거주기간은 1년단축

미국서 고교졸업자에 8년 조건부 영주권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폐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어린 아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까지 제공하는 ‘2017 드림법안’<본보 7월20일자 A1면 보도>이 20일 연방상원에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딕 더빈, 공화당 린지 그래엄 의원이 공동 상정한 이번 법안에 따르면 ▲17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법안시행 이전을 기준으로 4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범죄나 비자 사기 등 전과 기록이 없고 ▲미국에서 고교졸업 학력을 갖춘 자들에게 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8년 이내에 2년 이상의 대학 재학 또는 군복무를 하거나, 3년 이상의 취업을 마쳐야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새 드림법안은 기존 드림법안에 비해 신청자 입국시기 자격을 16세에서 17세 생일까지로 1년 확대한 대신 지속 거주 기간은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조건부 영주권(CPR) 기간을 기존 6년에서 8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반이민 성향이 높은 주들이 DACA 프로그램 폐지 소송 제기 가능성으로 폐지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방위기에 놓인 DACA 수혜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더빈과 그레엄 의원은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미국의 큰 정치적,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며 “DACA 수혜자들을 추방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DACA가 폐지되더라도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드림법안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드림법안은 더빈, 그레엄 의원이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매해 2012년까지 추진돼오다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시행된 후 그동안 법안 상정을 중단한 바 있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내 180만 명가량이 새 드림법안의 수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중 150만명 가량은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드림법안은 초당적으로 추진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벌써부터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성사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드림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민 단속이 우선이고 드림법안보다는 포괄이민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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