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2017] 오바마케어 초당적 절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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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문제해결 코커스’,폐지대신 수정법안 마련

극빈층에 정부보조금 지원 등 핵심조항 유지

 

오바마케어 폐지 수정법안의 연방상원 통과가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초당적 상호 절충안이 연방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공화당 21명, 민주당 22명 등 중도파 의원 총 43명으로 구성된 하원내 ‘문제 해결 코커스’(Problem Solvers Caucus?이하 코커스)’는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 대신 양당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법안 마련을 조율중이다.

톰 리드(공화?뉴욕)의원과 조시 가티머(민주?뉴저지)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코커스’는 양당이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자 구성된 모임으로, 일단 합의를 이끌어내면 코커스의 주도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코커스가 추진중인 오바마케어 수정안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을 유지해 보험마켓은 안정화하는 대신 공화당의 입장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민간 보험회사가 낮은 가격의 보험 상품을 빈곤선 250%이하의 극빈층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신 정부에서 해당 민간 보험회사에 손실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CSR)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CSR은 극빈층이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상 오바마케어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규모가 연 80억달러에 달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미루면 보험사의 이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수정안은 또 지병이 있는 환자들의 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한 각 보험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premium)를 낮추기 위한 안정화 펀드(stability fund)를 구축하도록 했다.

풀타임 5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업체가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직장보험 의무화 규정도 계속 유지하는 대신 직원 500인 이상으로 규정을 완화했고, 풀타임의 기준도 주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올렸다.

법안은 또 의료기기 제조회사에 대한 2.3%의 특별판매세 부과 규정을 폐지하는 등 공화당의 의견도 수용했다. 건보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각 주의 재량권을 강화한 것도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가티머 의원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오바마케어는 양당의 맹렬한 전쟁터로 여겨져 왔다”며 “이번 초당적인 수정안 도출로 오바마케어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코커스의 이번 수정안은 양당의 오바마케어에 대한 입장을 수용하는 가장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각 보험사가 내년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의회가 당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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