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2016] 사고클레임 1번에 차보험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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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는 32.7%-35위, 캘리포니아 78.3%-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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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클레임을 할 경우, 연평균 자동차 보험 인상률은 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클레임후 인상률은 32.7%로 50개주 가운데 중하위권인 35위로 나타났다.

보험정보업체 슈어런스쿼트닷컴insurancequotes.com)과 드런트 인포메이션 서비스 따르면, 사고로 인해 클레임을 1번할 경우, 전국적으로 연평균 44%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지난해의 41%보다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45세의 직장인으로 크레딧점수가 높고(excellent) 클레임 기록이 이전에 없는 기혼여성 운전자를 기준으로 사고로 인한 상해(Bodily injury), 자동차 수리(Property), 종합배상(comprehensive) 등 2천달러 이상의 클레임을 한 후의 보험료 인상률을 산정한 것이다.

전미보험커미셔너연합회(NAIC)에 따르면, 전국 연평균 차량보험료는 841달러였고 1회 사고 클레임후 평균인상률은 44%였다. 즉, 1번 사고클레임을 하면 보험료는 370달러가 오르며 같은 해에 2번의 클레임을 넣으면 인상률은 98%로 껑충뛴다. 1회 사고 클레임 후 보험 인상률이 가장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무려 78.3%에 달했고, 매사추세츠가 66.7%로 두번째로 높았다. 반면, 인상률이 가장 낮은 주는 21.5%에 그친 매릴랜드였으며 미시간이 23.9%로 두 번째로 낮았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연평균 보험료는 745달러였고 1회 사고 클레임 후의 보험료는  989달러로 32.7%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 인상률은 미전역에서 35번째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표 참조>

한편 사고 클레임 내용 중 보험료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상해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보상 클레임 후 전국 평균 프리미엄 인상률은 48%인데 비해 교통사고가 아닌 화재, 절도 등과 같은 종합 배상 클레임 후 인상률은 2%이하였다. NAIC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상해 관련 클레임의 평균 액수는 2014년 기준 1만6,640달러였으며 차량 수리 클레임 평균은  3,290달러였다.<최희은·손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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