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2016] 김정은 항복이냐, 도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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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안 통과에 미사일 발사로 맞서 일촉측발 상황

금융·항만·영공 봉쇄, 노동당 제재 명단에 핵실험으로 맞설수도20160302200303561

유엔의 초강경 대북 제재결의가 통과된 가운데 미 해군 7함대의 강습상륙함‘본험 리처드’함이 부산에 입항, 위력을 과시했다. 강습상륙함은 일종의 헬기 항공모함으로, 2,000여명의 병력과 함께 전투 헬기 30여대와 장갑차와 상륙정, 트럭 등을 100여대까지 탑재할 수 있다. <연합>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한 새롭고 강도 높은 제재의 칼을 뽑아들면서 ‘국제사회 대 북한’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이 시작돼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 결의 2270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다.

이에 따라 새해 벽두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크게 요동쳤던 한반도 정세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옥죄기’, 즉 ‘대북 봉쇄’라는 제2라운드 국면에 돌입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한 국제사회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대응에 나선만큼 제재의 서슬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봉쇄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조치가 취해졌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해졌다.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에 지점·사무소를 새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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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극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판 바꾸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미사일이나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의 발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또는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나서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한국시간 3일 오전 10시(LA시간 2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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